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A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1. 10.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10.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 경 수원시 권선구 AC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AE '에 아이디 ’AF' 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AG 명의의 AH 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해외 축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 무패 방식의 게임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 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 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19회에 걸쳐 11억 5,938만 원을 입금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46회에 걸쳐 7억 5,899만 원을 배당 받아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B 피고인은 2015. 5. 22. 경 수원시 권선구 AC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스마트 폰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AE '에 아이디 ’AI' 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 자로부터 지급 받은, 피고인의 하부에 등재된 도박자들이 잃은 돈의 일정 비율의 게임 머니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