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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6.20 2017가단187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7. 4.경부터 피고에게 5,45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2007. 10. 19.자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공정증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가 이를 갚지 못하게 되자 준소비대차 또는 경개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위 공정증서와 관련하여 피고를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였고, 그 형사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정증서 금액에 갈음하여 2,000만 원을 곧바로 지급하고 그에 더하여 1,000만 원은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형사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합의내용에 따른 금원을 대부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7. 7. 1. 5,450만 원을 대여(변제기 2007. 10. 22.)하였다’는 내용의 2007. 10. 19.자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공증인 C 사무소 증서 2007년 제764호)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가 고소취소서를 작성해 준 2014. 1. 21.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3. 20.부터 2017. 8. 18.까지 원고에게 92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주장하는 합의내용에 부합하는 사실관계인 점, ② 원고는 위 형사사건에서 합의된 금원과 위 공정증서 상의 금원은 별도의 채권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상당한 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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