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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6.22. 선고 2018고합193 판결
사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국가정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건

2018고합193사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국가정보원법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김성훈(기소), 김태훈, 인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8. 6. 22.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판시 제2 내지 6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1991. 2.경 안전기획부(구 국가정보원)에 임용되어 C경부터 D경까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 E 산하 F G으로 근무하였다. (기초사실 H부터 I까지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이던 J은, 그 재직 기간 동안 국정원이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기관이고,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이 바로 국가안보라는 인식과 기조를 바탕으로 국정원을 운영하면서, K, L 등이 참석한 월례 전(全) 부서장회의와 일일 모닝브리핑 및 정무직회의 등에서 ①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해 정부 입장을 옹호하고, 반대를 일삼는 야당과 좌파 세력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대통령의 업적, 성과 등을 널리 홍보할 것을 반복하여 지시하였고, ②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국정 수행에 비협조적인 사람과 단체를 종북세력 내지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시민단체, 노조 등에 대해서도 종북세력과 동일시하여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시기에 있어서는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이 모두 선거 이슈로 수렴되는 상황에서 결국 위와 같이 종북세력 내지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이라고 규정한 일부 야당과 야권 후보자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를 주문함으로써 종북세력 대처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이들 세력을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저지할 것을 반복하여 지시하였으며, ③ F 소속 M팀만의 활동 이외에 전체적인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M팀과 연계하여 'N' 회원 등 민간인들로 구성된 '0팀'을 활용하여 위와 같은 활동을 전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지시하였고, 위 K과 위 L는 F 소속 M팀 직원들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순차 지시하였다. 위 J, K 및 L의 위와 같은 정치관여, 선거개입 및 '0' 활용 지시에 따라, M팀 직원들은 2009. 2. 14.경부터 2012. 12.경까지 위 J, K, L, P, 각 팀장 등으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를 거쳐 '주요 이슈와 대응 논지' 등의 지침을 하달받아, M팀과 연계된 '0'의 팀장 등 외부 조력자들에게 위와 같이 국정원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하달받은 지침, 국정원 예산 활용 등 보안 유지 사항, 수사기관 단속 시 대처요령 등을 전달한 후 M팀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과 동일하게 사이버 활동을 전개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그 외부 조력자들과 연계하여 다수의 아이디를 번갈아 사용하여 하달받은 논지에 따른 게시글과 댓글 작성 및 찬반클릭을 하거나 트위터를 이용하여 트윗·리트윗을 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이버 활동을 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활동은 아래와 같다.

F의 외부 조력자인 Q이 2012. 8. 29.경 인터넷 사이트 'R'에 닉네임 'S'로 접속하여 "T"라는 제목으로 U이 V 재직 당시 W을 복구하고 X 다리와 동상을 건립한 업적이 있다는 취지로 작성하여 게시한 글에 대하여 같은 날 Y 등 M팀 직원 3명이 모두 4개 닉네임을 사용하여 집중적인 '추천' 클릭을 함으로써 찬성 의견을 표시하는 등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정 정당과 정치인들을 지지 · 찬양하거나 반대 · 비방하는 게시글에 대하여 찬반클릭을 함으로써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표시하였고, M팀 직원인 Y가 2012. 11. 23. 10:41경 'R'에 닉네임 'Z'로 접속하여 "AA"라는 제목으로 "AB는 천안함 폭침 후 나온 5.24 대북 제재 조치까지 해제하겠다고 한다. 국민은 어떤 후보가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수호하고 책임질 수 있는지를 눈여겨봐야..."라는 내용으로 AB의 대북 제재 해제 공약을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등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 · 찬양하거나 반대 · 비방하는 글 및 AC과 관련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으며, M팀 직원인 AD이 2012. 9. 29. 13:10경 'AE 등 18개의 트위터 계정으로 "RT AF: 비정규직 상여금 10만원 지급 반대.은행장 16억 연봉 찬성 원조딱지 다운계약서 논문표절 군복무 위수지역이탈...또 뭐가 나오려나...AG의 진실이란 어린애들 모아놓고 야부리 깔때만 적용되는...AG진실?"이라는 내용으로 AG를 반대하는 취지의 글을 각각 또는 동시 리트윗하는 등 AC과 관련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 및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 · 찬양하거나 반대 · 비방하는 글을 트윗 내지 리트윗하였다. 위 J, K, L는 위와 같이 M팀 팀장, 팀원 및 '0' 등 외부 조력자들과 공모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2,125회의 글 게시, 1,214회의 찬성 내지 반대 클릭, 786,698회의 트윗·리트윗 등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 및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114회의 글 게시, 1,057회의 찬성 내지 반대 클릭, 446,844회의 트윗 · 리트윗 등으로 인한 공직선기법위반으로 기소되어, 2017. 8. 30.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J은 징역 4년, K과 L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 선고받아 2018. 4. 1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2.경부터 2012. 11. 5.경까지 위와 같이 지휘 체계를 거쳐 하달된 위 J 등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의 직무와는 무관한 활동임에도 시누이 AH, AI, 지인 AJ, AK 등에게 국정원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활동 대가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트위터를 이용한 트윗 리트윗 활동 등 인터넷, 트위터 등의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당시 대통령, 정부 및 여당 또는 여권 정치인들을 지지 · 찬양하거나 야당 또는 야권 정치인들을 반대 · 비방하는 내용의 글 또는 AC 선거 등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당시 여당 및 여권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야당 및 야권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할 것을 부탁하고, 이와 더불어 피고인 또한 위와 같은 활동을 직접 하기로 마음먹은 채 2012.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트위터를 이용하여 "AB 회사, AL서 59억 받은것 맞다. AB이 AM때 압력성 전화를 한후 4년간 수임료 59억이라니. 압력성 청탁성 댓가치곤 넘 마니 챙겨서 문제 ㅋ"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2. 10.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단,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2 내지 21번, 23 내지 43번, 47번(총 42건)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10 내지 17번, 55, 56번, 58 내지 62번, 64, 65번(총 17건)은 제외한다1)] (1) 기재와 같이 AC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 반대하는 글 34건, 2010. 12, 12.경부터 2012.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반대하는 글 223건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및 그 지휘 계통에 있는 K, L, M팀 팀장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AC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국정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 방하는 내용의 의견이나 사실을 유포하는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J으로부터 그 지휘 계통에 따라 온라인 파급력 확산을 위한 '0팀' 확대 지시를 받자 '팀'의 팀장 프로필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상급자에게 '0'을 확충한 것처럼 실적을 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국정원 F 내 AN 1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AO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피고인의 남편 AP, AP과 같은 학과 교수인 AQ 및 AP의 지도를 받는 대학원생 AR 등 3명이 0팀장으로 활동하기로 승낙한 사실이 없으며, 이들로 하여금 이팀장으로 활동하게 할 의사가 없음에도, 프로필 양식의 팀명 란에 TAS", 팀장 란에 "AR(36)", 활동개시 란에 "2010. 3. 1.", 소요예산 란에 "월 500만원", 주요임무 란에 "현안 관련 트윗글 게재 확산 등으로 파워트위터러 육성, 트위터 상 건전여론 형성, 종북세력 트위터 활동 대응"이라고 기재한 다음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AS팀의 이팀장 프로필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0팀장 프로필을 허위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3. 허위작성 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 5.경 위 AN 1팀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이팀장 프로필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10팀 현황' 보고서 작성자에게 위 AR, AP의 프로필을 제공하여, 위 보고서 작성자로 하여금 위 보고서에 이를 각 첨부하도록 한 후 그 허위 사실을 모르는 상급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보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인 이팀장 프로필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그 때로부터 2011.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허위로 작성된 이팀장 프로필을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초순경 위와 같이 이팀장 등 외부 조력자들을 섭외하여 인터넷 사이트, 트위터 등을 통한 위와 같은 조직적 사이버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국정원의 내부 승인을 받아야 하고, 대학교수 등과 같은 사회적 명망이 있는 자들을 이팀장으로 섭외한다고 보고하면 내부 승인이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당시 A0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교수 AQ, 대학원생 AR를 각각 0팀장으로 선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0팀을 운영할 의사 없이 가정주부인 시누이 AH, AI 등으로 하여금 트위터 활동을 하게 하거나, 또는 피고인 스스로 팀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트위터 활동을 한 후 실적보고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활동비를 받아낼 의도였음에도 마치 AQ, AR를 O팀장으로 선정하여 0팀을 운영할 것처럼 허위의 내부 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부 승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4. 29.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국정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보고한 것에 상응하여 실제로는 보고 내용과 다르게 트위터 활동을 하였음에도 AQ, AR가 O팀장으로 활동한 것처럼 그들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활동비가 지급된다는 것을 알고서 그와 같이 지급되는 활동비를 편취할 의도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금액 3,000,000원으로 인쇄된 영수증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 란에 'AT', 영수자 란에 'AQ'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AQ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Q 명의로 된 영수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31.경부터 2011.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같은 방식으로 총 9회에 걸쳐 영수증을 각각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4.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국정원 회계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Q 명의의 2011. 4. 29.자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

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31.경부터 2011.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조된 영수증을 각각 행사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2011. 4. 29.경 위 국정원에서 사실은 AQ을 이팀장으로 활동하게 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가정주부인 시누이 AH, AI 등으로 하여금 트위터 활동을 하게 하거나 또는 피고인 스스로 팀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트위터 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4.항과 같이 위조한 AQ 명의 금액 300만 원 짜리 영수증 1장을 성명불상의 국정원 회계담당 직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AQ이 대학교수 등 여론주도층의 학술활동, 트위터를 비롯한 SNS 활동으로 정부 및 여당 또는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이른바 '심리전' 활동을 한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할 것처럼 위 회계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활동비 지급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국정원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국정원 예산과 관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AQ의 활동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3. 31.경부터 2011. 7,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AQ, AR 등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같은 방식으로 총 9회에 걸쳐 0팀장들의 활동비 명목으로 합계 36,813,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AQ, AR, AP, AH,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0팀 팀장 국정원법위반 등 사건 수사기록 中 국정원 직원 A 사기 혐의수사 관련 발췌자료 첨부, 국정원 내부 감찰 자료 첨부 등, O팀원 AJ 진술 청취, A 관련 트위터 계정으로 작성된 트윗글이 국정원 측 관리 계정에 의해 리트윗된 내역 첨부, 0팀원 AK 진술 청취, 압수수색영장(AV, 2017-26606 및 2017-26608) 집행결과, 국정원 직원 A 관련 트위터 글 첨부 보고, 허위 작성 프로필 종류 및 행사 확인]

1. J 지시사항 이행실태,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국정원)

1.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7, 1060, 서울고등법원 20142820, 대법원 2015도2625, 서울고등법원 2015노199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직선거법위반죄와 국가정보원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국가정보원법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분리 선고 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국가정보원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나머지 각 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국가정보원법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국가정보원법위반죄 : 징역 5년 이하 및 자격정지 5년 이하

나. 나머지 각 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참조 :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국가정보원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국가정보원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않다. 또한 경합범 분리 선고를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 3항, 제1항 제3호가 적용된 결과 피고인에 대한 전체적인 양형이 분리 선고를 하지 않는 경우보다 무거워지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하기로만 한다.

가.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 공무원의 지위 이용선거운동(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 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나. 사기죄2)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3)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 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4)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결정 내용

1) 공직선거법 위반죄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죄 :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

2) 나머지 각 죄 : 징역 4월

나. 선고형 결정 이유 1) 불리한 정상

가)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세력이 아닌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헌법상 가치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직속 기관으로, 막대한 예산과 광범위한 조직을 가진데다, 그 조직과 예산, 업무수행 등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칫 방심할 경우 정권 유지와 재창출의 도구로 전락하기 쉽고, 그러한 경우 민주주의에 미칠 폐해가 상당하다. 이에 국가정보원법은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이를 금지하고, 형사처벌 규정까지 별도로 두었다. 따라서 국정원 직원은 그 직무 영역이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직위와 조직을 이용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특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거듭 규정하면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데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 또한 관권을 동원한 부정선거로 인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훼손되는 결과를 막기 위하여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선거제도의 핵심적 요소라 하겠다.

그런데 피고인은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간부, F 직원들과 공모하여, 수년 간 대통령과 여당 및 그 소속 정치인들을 지지 · 찬양하고 야당 및 그 소속 정치인들을 반대 · 비방하는 사이버 활동을 함으로써 국정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국가정보원법상 금지되는 정치관여 행위를 하고, 이와 아울러 AC과 관련하여 여당의 후보자를 지지하고 경쟁관계에 있던 야당 소속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헌법 및 법령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일반인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일반인인 0팀원들을 내세우고 이들의 활동을 배후에서 지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방식은 여론 왜곡의 위험성이 크고, 실제로도 그러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 불개입을 신뢰하였던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모두 취임 시에 "국가안전보장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투철한 애국심과 사명감을 발휘하여 국가에 봉사할 것을 맹세하고,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 · 복종하며,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을 선서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선서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내외부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다. 그러한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 내의 업무가 상명하복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일 뿐, 국정원 상급자의 지시가 국민의 이익에 결코 앞설 수는 없는 것이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나, 2010. 12. 12.경부터 2012. 11. 5.까지 약 2년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상부의 지시에 어쩔 수 없이 수동적 ·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상부의 지시라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행위가 적법한지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도 하지 않은 채 적극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와 같은 상명하복이라는 것은 조직내 인사, 평가 등에서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상부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상부의 지시에 의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를 과도하게 참작한다면 이 사건과 같이 국정원 조직 내에서 장기간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위법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비극적 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나) 나아가 피고인은 0팀을 확장하라는 지시를 받고, 실적을 늘리기 위하여 팀이 아닌 자를 0팀으로 하는 프로필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 · 행사하였고, O팀장 명의 영수증을 위조·행사하여 국정원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활동비 명목으로 약 3,681만 원을 편취하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하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돈이 오히려 국민들을 공격하고, 눈과 귀를 가리는 위법한 공작 및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낭비되었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국정원에서 오랫동안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고, 공직선거법위반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범행은 상부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의 일환으로 가담하게 된 것으로 초기에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거나 미약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중 일부는 실제 0팀원에게 지급되었고, 기소 전 편취액 전액을 공탁하였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 서행사 범행으로 명의가 도용된 사람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3)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계선

판사강현준

판사도민호

주석

1) 검사가 2018. 5. 29. 공소사실 중 위 부분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고, 같은 날 이 법원이 이

를 허가하였다.

2)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각 허위공문서작성죄, 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적용하면서

문서에 관한 범행은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3) 피고인은 이득액 전액을 공탁하였다.

4)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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