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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8.17. 선고 2018고합71 판결
가.국가정보원법위반나.공직선거법위반다.위증
사건

2018고합71 가. 국가정보원법 위반

나. 공직선거법 위반

다. 위증

피고인

1.가.나.다. A

2.가. B

3.가. C

4.가. D

검사

김성훈(기소), 허훈, 인훈, 김태훈, 정유선, 이복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진(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신동엽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은배, 이두호,

법무법인 두경(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두성

변호사 홍유정(피고인 C, D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8. 17.

주문

피고인 A을 범죄사실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범죄사실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0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 A은 E경부터 F경까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 G단 H팀의 팀장으로, I은 J경부터 K경까지 국정원 G단(이하 'G단'이라 한다) H팀의 팀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등을 팀장으로 하는 「팀」(이하 '팀'이라 한다) 등 외부 조력자들과 연계하여 국정원 상부로부터 하달받은 논지에 따른 게시글과 댓글 작성 등의 조직적 사이버 활동 업무를 수행한 국정원 직원들이다.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국정원 직원들과 연계하여 사이버 활동을 전개한 'L팀'의 팀장들이다. 【기초사실 M부터 N까지 (이하 'O'이라 한다)이던 P은, 그 재직기간 동안 국정원이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기관이고,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이 바로 국가안보라는 인식과 기조를 바탕으로 국정원을 운영하면서, 국정원 Q, 국정원 G단장R 등이 참석한 월례 전(全) 부서장회의와 일일 모닝브리핑 및 정무직회의 등에서 ①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해 정부 입장을 옹호하고, 반대를 일삼는 야당과 좌파 세력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대통령의 업적, 성과 등을 널리 홍보할 것을 반복하여 지시하였고, ②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국정 수행에 비협조적인 사람과 단체를 종북세력 내지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시민단체, 노조 등에 대해서도 종북세력과 동일시하여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시기에 있어서는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이 모두 선거 이슈로 수렴되는 상황에서 결국 위와 같이 종북세력 내지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이라고 규정한 일부 야당과 야권 후보자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를 주문함으로써 종북세력 대처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이들 세력을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저지할 것을 반복하여 지시하였으며, ③ G단 소속 H팀만의 활동 이외에 전체적인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G단 H팀과 연계하여 'S' 회원 등 민간인들로 구성된 'L팀'을 활용하여 위와 같은 활동을 전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지시하였고, Q과 R는 G단 소속 H팀 직원들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순차 지시하였다.

P, Q 및 R의 위와 같은 정치관여, 선거개입 및 'L팀' 활용 지시에 따라, G단 H팀 직원들은 2009. 2. 14.경부터 2012. 12.경까지 P, Q, R, 기획관, 각 팀장 등으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를 거쳐 '주요 이슈와 대응 논지' 등의 지침을 하달받아, G단 H팀과 연계된 'L팀'의 팀장 등 외부 조력자들에게 위와 같이 국정원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하달받은 지침, 국정원 예산 활용 등 보안 유지 사항, 수사기관 단속 시 대처요령 등을 전달한 후 G단 H팀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과 동일하게 사이버 활동을 전개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그 외부 조력자들과 연계하여 다수의 아이디를 번갈아 사용하여 하달받은 논지에 따른 게시글과 댓글 작성 및 찬반클릭을 하거나 T를 이용하여 트윗 · 리트윗을 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이버 활동을 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활동은 아래와 같다.

G단의 외부 조력자인 U이 2012. 8. 29.경 인터넷 사이트 'V'에 닉네임 'W'로 접속하여 "X"라는 제목으로 Y 대통령이 Z시장 재직 당시 AA을 복구하고 AB 다리와 동상을 건립한 업적이 있다는 취지로 작성하여 게시한 글에 대하여 같은 날 AC 등 G단 H팀 직원 3명이 모두 4개 닉네임을 사용하여 집중적인 '추천' 클릭을 함으로써 찬성 의견을 표시하는 등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정 정당과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 비방하는 게시글에 대하여 찬반클릭을 함으로써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표시하였다. G단 H팀 직원인 AC가 2012. 11. 23. 10:41경 'V'에 닉네임 'AD'로 접속하여 TAE"라는 제목으로 "AF AG당 후보는 천안함 폭침 후 나온 5.24 대북 제재 조치까지 해 제하겠다고 한다. 국민은 어떤 후보가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수호하고 책임질 수 있는지를 눈여겨봐야..."라는 내용으로 AF AG당 제AH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대북 제재해제 공약을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등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 · 찬양하거나 반대 · 비방하는 글 및 대선과 관련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G단 H팀 직원인 AI이 2012. 9. 29. 13:10경 'AJ' 등 18개의 T 계정으로 "AK: 비정규직 상여금 10만원 지급 반대.은행장 16억 연봉 찬성 원조딱지. 다운계약서 논문표절. 군복무 위수지 역이탈...또 뭐가 나오려나.... AL의 진실이란 어린애들 모아놓고 야부리 깔때만 적용되 는...AL진실?" 이라는 내용으로 AL 제AH대 대선 후보 예정자를 반대하는 취지의 글을 각각 또는 동시 리트윗하는 등 대선과 관련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 및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 · 찬양하거나 반대 · 비방하는 글을 트윗 내지 리트윗하였다. P, Q, R는 위와 같이 G단 H팀 팀장, 팀원 및 'L팀' 등 외부 조력자들과 공모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2,125회의 글 게시, 1,214회의 찬성 내지 반대 클릭, 786,698회 의트윗 리트윗 등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114회의 글 게시, 1,057회의 찬성 내지 반대 클릭, 446,844회의 트윗·리트윗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어, 2017. 8. 30.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P은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 Q과 R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각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4.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국가정보원법 위반(피고인들), 공직선거법 위반(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7.경부터 2012. 12.경까지 위와 같이 지휘 체계를 거쳐 하달된 P 등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의 직무와는 무관한 활동임에도 소속 팀원들로 하여금 'L팀'의 팀장 등 외부 조력자들에게 국정원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활동 대가를 제공하면서 외부 조력자들과 연계하여 위와 같은 사이버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 활동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I 등 H팀 직원들은 2010. 1.경부터 2012. 12.경까지 위와 같이 지휘 체계를 거쳐 하달된 P 등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의 직무와는 무관한 활동임에도 국정원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활동 대가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AM, AN, AO, AP 등 'L팀'의 팀장들에게 위와 같은 사이버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 활동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AM, AN, AO, AP 등 'L팀'의 팀장들은 그 지시에 따라 다수의 팀원들과 함께 사무실, 자택 등지에서 AQ 등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글 작성 및 찬반클릭을 하거나 T를 이용한 트윗· 리트윗 활동 등 인터넷, T 등의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당시 대통령, 정부 및 여당 또는 여권 정치인들을 지지 · 찬양하거나 야당 또는 야권 정치인들을 반대 · 비방하는 내용으로 피고인 B은 2010. 10. 31.부터 2011. 1. 7.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AQ 정치관여 글 244건을, 피고인 D은 2010. 2. 2.부터 2010. 8. 6.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AQ 정치관여 글 225건을, 피고인 C는 2011. 7. 2.부터 2012. 12. 5.까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정치관여 글 11건을, AM는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단, 별지2 '일부 철회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이 범죄일람표(4) 중 18건은 제외] AQ 정치관여 글 130건 및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단, 별지2 '일부 철회 부분' 제2항 기재와 같이 범죄일람표(5) 중 12건은 제외] AQ 정치관여 글에 대한 찬성 내지 반대 클릭 38건을, AN은 범죄일람표(6)(7) 기제와 같이[단, 별지2 '일부 철회 부분' 제3항 기재와 같이 범죄일람표(7) 중 227건은 제외] T 정치관여 글 2,452건 및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단, 별지2 '일부 철회 부분 제4항 기재와 같이 범죄일람표(8) 중 403건은 제외] AQ 정치관여 글 1,227건을, AO 등은 범죄일람표(9)(10) 기재와 같이[단, 별지2 '일부 철회 부분' 제5항 기재와 같이 범죄일람표(10) 중 289건은 제외] T 정치관여 글 2,167건 및 범죄일람표 (11)(12) 기재와 같이[단, 별지2 '일부 철회 부분' 제6, 7항 기재와 같이 범죄일람표(11) 중 403건, 범죄일람표(12) 중 144건은 각 제외] AQ 정치관여 글 3,068건을, AP은 범죄일람표(13)(14) 기재와 같이 T 정치관여 글 35건을 각각 올리고, AR 실시된 제AH대 대통령선거 등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당시 여당 및 여권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야당 및 야권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AN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단, 별지2 '일부 철회 부분' 제3항 기재와 같이 범죄일람표(7) 중 227건은 제외] T 선거운동 글 1,459건을, AO 등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단, 별지2 '일부 철회 부분' 제5항 기재와 같이 범죄일람표(10) 중 289건은 제외] T 선거운동 글 1,922건 및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단, 별지2 '일부 철회 부분' 제7항 기재와 같이 범죄일람표(12) 중 144건은 제외] AQ 선거운동 글521건을, AP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T 선거운동 글 31건을 각각 올리는 등 여론조작 활동을 수행하였다(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G단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2011. 7.경 이후에 한한다. 아래 대가 지급 부분도 같다).

I 등 H팀 직원들은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AM, AN, AO, AP 등 'L팀'의 팀장들로부터 그 활동 실적을 취합하여 국정원 내부 보고를 한 다음,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AM, AN, AO, AP 등에게 예산 목적 외로 집행되는 국정원 예산 36억 8,605만 원(피고인 B에게 2010. 5.경부터 2012. 12.경까지 4억 4,750만 원, 피고인 D에게 2010. 1.경부터 2012. 12.경까지 1억 8,000만 원, 피고인 C에게 2010. 1.경부터 2012. 12.경까지 3억 8,600만 원, AM에게 2010. 1.경부터 2012. 12.경까지 9억 7,300만 원, AN에게 2010. 6.경부터 2012. 12.경까지 7억 400만 원, AO에게 2010. 1.경부터 2012. 5.경까지 1억 2,600만 원, AP에게 2010. 6.경부터 2012. 12.경까지 5억 3,535만 원, AS에게 2011. 2.경부터 2012. 12.경까지 3억 3,420만 원)을 위 정치활동 및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급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지휘 체계를 거쳐 하달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AT 등 H팀 직원들은 당시 대통령, 정부 및 여당 또는 여권 정치인들을 지지 · 찬양하거나 야당 또는 야권 정치인들을 반대 · 비방하는 내용의 범죄일람표(15)(16) 기재와 같이[단, 별지2 '일부 철회 부분' 제8, 9항 기재와 같이 범죄일람표(15) 중 12건, 범죄일람표(16) 중 8건은 각 제외] 인터넷 포털 정치관여 글 449건 및 범죄일람표 (17)(18) 기재와 같이[단, 별지2 '일부 철회 부분' 제10, 11항 기재와 같이 범죄일람표(17) 중 5건, 범죄일람표(18) 중 54건은 각 제외] 인터넷 포털 정치관여 글에 대한 찬성 내지 반대 클릭 1,236건을 각각 올리고, AR 실시된 제AH대 대통령선거 등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당시 여당 및 여권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야당 및 야권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범죄일람표(16) 기재와 같이[단, 별지2 '일부 철회 부분' 제9항 기재와 같이 범죄일람표(16) 중 8건은 제외] 인터넷 포털 선거운동 글 83건 및 범죄일람표 (18) 기재와 같이[단, 별지2 '일부 철회 부분' 제11항 기재와 같이 범죄일람표(18) 중 54건은 제외] 인터넷 포털 선거운동 글에 대한 찬성 내지 반대 클릭 1,077건을 각각 올리는 등 여론조작 활동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P 및 그 지휘 계통에 있는 Q, G단장 R, H팀 팀장들, I 등 H팀 팀원들 및 피고인 B 등 'L팀'의 구성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1. 7.경부터 국정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들을 지지 · 찬양하거나 반대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이나 사실을 유포하고,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들의 선거운동을 하는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2012. 9.경부터 제AH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는 각각 P 및 그 지휘 계통에 있는 Q, G단장 R, 피고인 A 등 H팀 팀장들, I 등 H팀 팀원들 및 'L팀'의 팀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국정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들을 지지 · 찬양하거나 반대 ·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이나 사실을 유포하는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단, 피고인B, 피고인 D, 피고인 C는 각각 자신들의 정치활동 부분에 한한다).

2. 위증(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16.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법 제5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합577호 피고인 P의 국가정보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G단 H팀의 팀장으로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팀원들을 동원하여 사이버 활동을 전개할 당시 국정원 내부 전자메일로 매일 '이슈와 논지'를 피고인을 포함한 G단 직원들이 직접 전달받았을 뿐만 아니라, 「L팀팀장 및 팀원 등 외부 조력자들이 GE H팀과 연계하여 다수의 아이디를 번갈아 사용하여 G단 H팀 소속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하달받은 논지 등 지침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 토론글 게시 및 댓글 달기, 각종 인터넷 여론조사 찬반투표 실시, T를 이용한 트윗 리트윗 활동 등의 제작·확산 등을 실행함으로써 당시 대통령, 정부 및 여당 또는 여권 정치인들을 지지 · 찬양하거나 야당 또는 야권 정치인들을 반대 · 비방하는 내용 또는 AR 실시된 제AH 대 대통령선거 등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당시 여당 및 여권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야당 및 야권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조직적 사이버 활동을 전개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G단 직원들이 인터넷 AQ 사이트 등에서 게시글, 댓글을 작성하는 외에도 정치관여 글 등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클릭활동을 해온 사실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증인 신문 과정에서 ① 검사가 "금일 이슈 및 대응 논지를 받은 적이 전혀 없나요.", "증인은 위 '금일 이슈 및 대응 논지'를 구두로 시달받았다는 것인가요, 서면으로 받는 경우도 없었나요."라고 질문한 것에 대하여,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받지는 않고, 제가 그것을 선정하거나 이슈를 정하는 데 참석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구두로 지시사항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허위로 증언하고, ② 검사가 "AT AU파트장이 외부조력자 U에게 매월 300만 원씩 활동비를 지급하였고, 그와 같은 외부조력자 활용 및 활동비 지급이 관행이었다면, 외부조력자 활용 사례가 당연히 더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U 외의 외부조력자가 있었나요."라고 질문한 것에 대하여 "없었습니다."라고 허위로 증언하였으며, ③ 검사가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에는 게시글, 댓글 작성과 더불어 찬반클릭 활동도 포함되는 것이지요."라고 질문한 것에 대하여 "찬반클릭에 대해서는 사건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허위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피고인 A, B, D에 대하여), AV(피고인 A, B에 대하여), AW, AX, AY, AZ, D(피고인 A, B, C에 대하여)의 각 법정진술(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증거목록 순번 986, 994, 1091, 이하 '증거목록' 표기를 생략한다), 피고인B(순번 254,786, 1050, 1063), 피고인 C(순번 1074,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한 부분은 제외), 피고인 D(순번 828, 1044), AN(순번 232, 769), AP(순번 256, 766), BA(순번 305), AO(순번 351, 551, 739), I(순번 710, 805,872, 905), BB(순번 87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또는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순번 454, 910), AZ(순번 749), BC(순번 768), AV(순번 780), AW(순번 782), AY(순번 1034), AX(순번 1073)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또는 일부 진술기재)

1. (국정원 내부 문건) 각 L팀운영 현황(순번 2, 3), T L팀」 운영 현황(순번 4), 이님 지시사항 이행실태 1부(순번 23), 좌파의 '4대강 사업 복지예산 감소'주장 강력 공박(2010. 9. 13)(순번 32), G단 주요 업무 보고(2009. 2. 16)(순번 35), G단 활용방식 쇄신과제 이행실태 18쪽(순번 42), P의 전부서장회의 발언 녹취록 1부(순번 63), '이 지시·강조 말씀' 요약 자료 1부(순번 64), G단 L팀 운영 관련 영수증 사본 총 711건(순번 644), 수사보고(국정원 수사자료 첨부 보고) 및 각 첨부서류(순번 775 내지 779), 수사보고(2017. 9. 28. 국정원 제출 'L팀 예산 집행 관련 자료' 분석 및 첨부) 및 각 첨부서류(순번 878 내지 881), 수사협조 의뢰사항별 자료제출 상황 및 각 첨부서류(순번 884 내지 897)

1. (기타) 수사보고(P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판결문 첨부) 및 각 첨부서류(순번 50 내지 54), 수사보고(국정원 G단 BD팀(T 전담)의 L팀장 관리 정황 · 선물명단 관련) 및 첨부서류(순번 84, 85), 수사보고(국정원이 BE를 통해 AQ, T에 조직적으로 글을 게시한 사실 확인 보고)(순번 556 내지 564), 수사보고(S 관련, 구속전피의자심문 당시 AO의 허위진술 확인) (순번 659 내지 666), 수사보고(피의자 D에 대한 BF 검색 결과 등 첨부) 및 각 첨부서류(순번 751 내지 754), 수사보고(국정원 직원 이 B과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확인 및 이 BG팀, BH팀 설립에 깊이 관여한 사실확인 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764, 765), 수사보고(피의자 D의 주거지 압수수색 결과, D이 다수의 BI 아이디를 관리한 정황 등 확인) 및 각 첨부서류(순번 815 내지 823), 수사보고(L팀장 D 관련 게시글 첨부 보고) 및 각 첨부서류(순번 1015 내지 1017), 수사보고(L팀장 B 관련 게시글 첨부 보고) 및 각 첨부서류(순번 1021 내지 1023), 수사보고(L팀장 C 관련 게시글 첨부 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1024, 1025), 수사보고(피의자 D의 프로필 및 활동비 수령 영수증 등 첨부) 및 각 첨부서류(순번 1108 내지 11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국가정보원법 위반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위증죄에 대하여)

1. 형의 분리선고

피고인 A: 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국가정보원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위증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2. 2.경 이후 T 활동에 대한 책임 여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T 활동을 전담하는 BD팀이 신설된 2012. 2.경 이후에는 T를 이용한 사이버 활동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공소사실 중 2012. 2.경 이후 T활동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위 주장은 국정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에 공통된 주장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T 활동 부분은 피고인 A이 G단 산하 BJ팀 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위 H팀 산하 L팀장 AN, AO, AP에 의한 T 활동이다.

나) 피고인 A, 증인 I은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J팀에서는 L팀장들에게T 활동을 지시하거나 실적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L팀장 AO, AP, AN의 T 활동은 모두 BJ팀의 관여 아래 이루어진 것이고, 설령 피고인 A이 개별 L팀의 활동 분야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산하 L팀의 활동 분야 중에 T도 포함되어있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위 L팀장들의 T 활동 부분에 책임이 있다.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1은 '피고인 A의 업무지시 없이 제가 나서서 팀원들에게 활동을 지시하거나 피고인 A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는 전혀 없다. 매월 L팀 담당관들로부터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한 실적을 보고받아 제가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피고인 A이 직접 수정하였다. 매월 작성되는 보고서에는 L팀별 활동실적이 엑셀 파일로 첨부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순번 805, 제17권 21916~21917쪽, 순번 905, 33402, 33408쪽).

② AO은 2012. 8. 과 2012. 9. AQ 활동과 T 활동의 실적이 함께 기재된 파일을 I에게 이메일로 보냈다(순번 745번, 제14권 16235~16239쪽). 관련 이메일에 비추어 보면 AO은 적어도 1년 가까이 T 활동을 하였고(L팀 팀원이 2012. 3. 5. AO에게 보고한 2012. 2. 활동실적에도 T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순번 745번, 제14권 16211쪽), I은 AO으로부터 AQ 활동 실적과 T 활동 실적을 하나의 파일로 보고받았다. [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BI팀 내에서 피고인 A 다음 서열이자 L팀 관리를 총괄하는 선임 파트장 이었으므로, 국정원의 조직체계나 앞에서 본 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AO의 T 활동 사실이 피고인 A에게 전혀 보고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다. 특히 AO의 L팀은 일반 L팀과 달리 국정원 BK 직원으로 구성된 'BE'였으므로 피고인 A으로서도 관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관련 이메일에는 I 등 H팀원들이 'BE'의 안보견학을 지원하고 동행하기도 하는 등 위 L팀이 특별한 관리 대상이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발견되며(순번 745, 제14권 16106쪽), I도 이를 인정하였다(순번 710, 제13권 14795, 14799~14800쪽). 'BE'는 2011. 11.경부터 L팀 팀원들을 대상으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T 활용법을 교육하고 T활용팀을 구성을 논의하였다(순번 745번, 제14권 16176, 16198, 16200, 16206쪽). 위와 같은 활동은 I 등 H팀원들이 속해있는 BJ팀의 팀장인 피고인 A의 지시나 적어도 그의 묵시적인 승인 하에 이루어졌고 피고인 A에게도 보고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③ AP은 '처음에는 AQ 활동을 주로 하였는데, 담당자가 바뀌면서 T에 집중하여Y 정부에 유리한 기사나 글을 트윗이나 리트윗하라고 한 적도 있고, 특정 이슈가 발생한 시점에는 그 이슈와 관련하여 Y 정부에 유리한 기사나 글을 퍼나르거나 추천하라고 한 적도 있다. T 활동은 2012. 1.경 처음 시작하였는데, 어느 한 계정으로 로그인을하여 BI이나 BL 뉴스를 링크하여 T에 게시하고, 다른 계정으로 또 로그인하여 리트윗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국정원 직원의 지시로 T 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순번 256, 제5권 5035쪽, 순번 766, 제15권 20268쪽). 위 지시는 P, Q, R, 피고인 A을 거처 순차로 지시된 것이다.

④ AN의 경우 2011. 8.경 BM팀 직원 BB의 지시로 T 활동을 시작하였고, 2011. 8.경 담당자가 BB에서 BI팀 직원으로 바뀐 뒤에도 BB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BB이 처음 알려준 BN 주소로 실적을 보고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BB과 일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순번 769, 제15권 20413~20415쪽, 순번 870, 제18권 30209~30214). 그러나 2011. 8.경 이후 AN에게 매월 2회 활동비(AN이 처 BO 명의로 만든 L팀 활동비 포함)를 지급한 담당자는 BJ팀의 I, AT이고, T 활동을 포함한 AN의 모든 사이버 활동실적은 매월 위 담당자들에게 보고되었다(AN은 BB이 처음 알려준 BN로 계속 실적을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담당자들은 위 BN을 통해 AN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보고받고 이를 피고인 A에게도 보고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당시 실적을 보고받고 활동비를 지급하였던 담당자들이 AN의 T 활동만 보고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⑤ G단 H팀은 BM, BP, BJ, BD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BM팀은 총괄기획, 이슈와 논지 작성·전파 업무를, BP팀은 BL 등 4대 포털 및 뉴스 대응(BJ팀 신설 전에는 AQ 대응) 업무를, BJ팀(2011. 7.경 신설)은 AQ 대응 업무를, BD팀(2012. 2.경 신설)은 T 대응 업무를 주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국정원 내부 조사 과정에서 'BJ팀은 AQ 전담 대응팀이었으나 2012. 6. 이후 AQ의 인기가 시들해지자 AQ 전담 기능은 BJ팀 내 1개 파트(BQ파트)로 축소되었고, BR파트(인터넷 카페 및 블로그), AU 파트(V 등 게시판 담당)는 새로운 영역에서 활동하였다. 각 L팀별 구체적인 활동 분야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순번 6, 제1권 54~55쪽). AT도 검찰에서 'BJ팀은 BS파트는 AQ 관리 및 예산, 기획 등 종합과 신매체 개발, BR파트는 종북 사이트 대응, BQ파트는 AQ 대응, AU파트는 인터넷 카페와 커뮤니티 대응 활동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순번 453, 제9권 8233쪽). 위 진술들에 따르면 BJ팀은 AQ를 주로 담당하였으나 그 외에 다른 분야에서도 활동하였고 위와 같은 활동 분야 확대는 팀장인 피고인A의 지시 관여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 A이 개별 L팀의 활동 분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해당L팀의 사이버 활동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선거개입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 인식 여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선거개입에 대한 인식(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상부로부터 선거개입을 지시받거나 H팀 팀원들, L팀장들로부터 선거개입 게시글 작성에 관하여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자신이 H팀 팀원들과 L팀장들에게 지시한 사이버 활동이 선거개입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P은 매월 개최되는 전부서장회의 등 각종 회의에서 반복적으로 Y 대통령 취임에 따른 정권 교체가 있기까지 과거 10년 동안의 정권을 사실상 '좌파정권'으로 규정하고, 야당 또는 야당 소속이나 성향인 정치인들의 주장이나 정책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면서 이들을 이른바 '종북세력' 또는 '종북좌파'로 규정하며, 향후 실시될 각종 선거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지적하는 발언을 하였다(순번 63, 제2권 1354~1649쪽). P은 그 무렵 이미 실시되었거나 임박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 선거 등 각종 선거의 결과에 따른 정치적 파급 효과를 강조하면서, 만일 야당 또는 그 소속이나 성향의 정치인인 후보자가 선거에서 대거 승리하고 그에 따라 정권이 교체되는 상황에 이를 경우 국정원의 입지가 불리해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국정원이 폐지됨으로써 소속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그 신분이나 지위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직원들의 위기감을 조성하였다. 위와 같은 P의 발언을 요약정리한 '이 지시·강조말씀'은 국정원 내부 전산망에 공지되어 모든 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순번 64, 제2권 1650~1758쪽).

② G단장 R는 P의 지시를 피고인 A 등 각 H팀 팀장을 통하여 직원들에게 하달하고, G단 차원에서 '0님 지시사항 이행실태'(순번 43, 제1권 600~602쪽), 'G단 활동방식 쇄신과제 이행실태'(순번 42, 제1권 582~599쪽) 등 문건을 따로 작성·관리하면서 그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였다. 특히 R는 2012. 6. 18. 간부회의에서 '종북좌파들의 진보정권 세우려는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2012. 8. 24. 파트원회의에서는 'G단이 하고 있는 업무 중에 법규에 저촉되는 것은 없으니 쫄지 말고 당당하게 일하 라.'고 말하며, 2012. 11. 9. 파트원회의에서 '선거 때문에 위축되어 우리가 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주어진 업무는 당당하게 하라.'고 말하고, 2012. 11. 19. 간부회의에서 '우리의 기본 임무가 종북좌파 척결과 국정홍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등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도 그동안 해오던 정치관여 사이버 활동을 계속 적극적으로 하라고 지시하였다(순번 42, 제1권 588, 591, 593쪽).

③ 피고인 A은 BJ팀 팀장으로서 G단 산하 주·월간 회의에 참석하여 팀별 업무보고를 하고, G단장의 훈시 및 0, Q 지시사항을 파트장과 팀원들에게 전달하였다(순번 994, 제28권 43360쪽). 따라서 피고인 A은 P, R의 위와 같은 일관된 지휘 방침과 그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이고, 이를 직원들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이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한 ' L팀」운영 현황(2011. 8. 25.)에는 '명예 훼손, 선거법 위반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출두 요청 시 대처요령 : ① 목적성 철저 부인 ② 개인의사 표현 주장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순번 3, 제1권 23쪽, 순번 805, 제17권 제21925쪽, 순번 905, 제22권 33399쪽). 즉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G단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었다.

⑤ G단은 AR 대통령선거 이전에도 선거개입 활동을 한 사실이 있다. I은 검찰에서 '이 지시 중 선거법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지시들이 있어서 직원들이 걱정을 많이 했다. 선거기간 중 여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야당 후보자에 대한 반대 활동을 지시하는 내용이 있었다.', '2010년경 L팀 팀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며 그 돈을 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다. BT Z시장 BU선거 시 BV 후보자와 관련하여 복지 포퓰리즘, 반값등록금 등에 반박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순번 303, 제6권 5997쪽, 순번 805, 제17권 21951쪽), [이 2010. 5. 18. L팀장 AO에게 보낸 메일 중에는 '2월 이후 자료에서 선거 관련 내용은 무조건 삭제하셔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발견된다(순번 564, 제10권 9849쪽), 실제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의 정치관여 게시글 중에는 2010년 지방선거, BT Z시장 BU선거와 관련하여 야당, 야권 후보를 비난하는 게시글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⑥ 피고인 A은 정치관여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지는 않으면서 선거개입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만 다투고 있으나, 이는 모순이다. BJ팀 팀원들과 L팀장들이 상시적으로 수행한 사이버 활동은 대통령, 여당, 여당 정치인을 옹호하고 야당, 야권 정치인을 반대하는 정치관여 활동이었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그러한 사이버 활동이 정치관여뿐만 아니라 선거개입에도 해당한다는 점은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이 소속 H팀 팀원들, L팀장들의 사이버 활동이 선거개입 행위가 되지 않도록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BC 명의 영수증 22장을 작성하거나 각 영수증 기재 금액(합계 2억 2,85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BC 명의 영수증은 피고인 B이 작성하였고 각 영수증 기재 금액도 피고인 B이 모두 수령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 B을 담당한 국정원 직원 I, AW, AV은 모두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한달에 한 번씩 피고인 B을 만난 자리에서 그로부터 피고인 B 명의 영수증 1장, BC 명의 영수증 1장을 작성받고 각 영수증에 대한 활동비도 모두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각 법정진술, 순번 780, 제16권 21458쪽, 순번 782, 제16권 21534쪽, 순번 805, 제17권 21928~21930쪽). 이들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물적 증거도 국정원 직원들의 위 진술과 들어맞는다. BC 명의 영수증과 피고인 B 명의 영수증은 1차례를 제외하고는 매월 작성일자가 같다(순번 803, 제16권 21860~21885쪽, 압수된 BC 명의 영수증 사본 22장1)). 2012. 1. 분 영수증 작성일자가 다른 것에 대하여, AW은 '당시 영수증을 1장만 가지고 나가 며칠 후에 다시 만나서 1장을 더 작성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 명의 영수증과 BC 명의 영수증은 육안상 필체가 대체로 유사하고, 작성일자가 같은 영수증은 모두 동일한 필기구로 작성되었다.BC 명의 L팀(BH팀) 구성 경위에 관하여, I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1. 3.경 상부로부터 L팀을 확충하라는 지시를 받고 기존에 활동을 해오던 피고인 B의 추천을 받아 기존 BG팀(팀장 B)과 다른 활동(뉴스 댓글 달기)을 수행하는 BH팀을 만들었다. BH팀의 닉네임 등 실적보고는 B으로부터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순번 805, 제17권 21932쪽), 물적 증거도 I의 위 진술과 들어맞는다. 피고인 B은 2011. 3. 29. I에게 BC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증명사진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고, 2011. 4. 4.에는 2차례에 걸쳐 닉네임 100개를 전달하였다(순번 1104, 제31권 47317~47322쪽).

③ BC의 이력서를 I에게 보낸 경위에 관한 피고인 B의 설명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B은 검찰에서 '으로부터 40대 직장 여성 한 명을 BW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BX 회원들 중에는 적당한 사람이 없어서 올케 BC의 이력서를 보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이력서에는 BC의 소속이 'BX 여성국장'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40대 직장 여성의 추천을 요청받았다는 피고인 B의 진술과 들어맞지 않는다. 위 이메일 제목('담당자의 약력입니다)도 피고인 B의 진술과 배치된다. BC는 '피고인 B이 회원 가입한다고 하면서 인적사항을 요구하기에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BX의 회원가입에 사용하는 줄 알았다. 당시 자신(BC)은 경제적 여건상 사회활동을 할 여력이 전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순번 768, 제15권 20367~20368쪽). 해당 위원회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실제로 활동할 수 없는 사람을 위원으로 추천한다거나, 추천 대상자에게 어디에 추천하려는 것인지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3.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국정원 직원 AX, AW, AY 등(이하 'AX 등'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매월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AX 등이 국정원 직원인지 알지 못하였다. 국가정보원법위반죄는 국정원 직원이라는 신분이 필요한 신분범이므로, 신분이 없는 피고인 C가 공범인 AX 등의 신분을 알지 못한 경우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C는 AX 등으로부터 게시글·댓글 작성, 찬반투표 등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받은 사실이 없으며, 범죄일람표(3) 게시글 11건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게시한 것이다.

나.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고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다. 판단

1) 피고인 C의 공소사실에 관한 주된 쟁점은 피고인 C가 AX 등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인데(다른 주장은 위 쟁점에 포함하여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 C가 이를 부인하는 이상 위 법리에 따라 사물의 성질상 이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통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AX 등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들과 공모하여 인터넷상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비판하는 게시글 작성 등 정치관여 사이버 활동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AX은 검찰에서 'L팀장을 물색하기 위하여 보수단체의 술자리나 모임 등에 참석하던 중 누군가가 자신을 피고인 C에게 인사시키면서 국정원 직원이라고 소개하였 다.'고 진술하였다(순번 1073, 제30권 46878쪽). 다만 AX은 법정에서는 '그 무렵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녔는데, 국정원 직원이라고 소개되는 때도 있고 위장단체인 BY연구소 직원이라고 소개되는 때도 있어서, 피고인 C에게 국정원 직원이라고 소개되었는지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는 취지로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AX은 법정에서 '보통 보수단체 모임에 참석했을 때 자신이 국정원 직원인 것을 아는 사람이 한 명씩은 있었고 한 명도 없는 경우는 별로 없었으며, 보통 국정원 직원이라고 소개되는 경우가 많았다.', '제 앞에서는 국정원 직원이라고 얘기를 안 했어도 자기들끼리 얘기하여 아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었다.'라고도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C는 검찰에서 'AX은 자신이 주최하는 보수단체 행사에 몇 번 찾아왔다.', '단체에 안 좋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신원 파악을 항상 했었다.'고 진술하였다(순번 1074, 제30권 46892~46893쪽). AX이 피고인 C에게 접촉할 무렵 피고인 C는 북한주민 인권 관련 보수단체 대표들과 함께 만든 'BZ'라는 인터넷 사이트의 대표를 맡기도 하는 등 보수단체 계통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 C가 AX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는 AX이 국정원 직원인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후 보수단체 모임에서 AX을 여러 차례 만나면서 여러 경로를 통하여 AX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피고인 C가 매월 수령한 돈은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다.

AX은 검찰에서 "2009년 중하순경 피고인 C를 따로 만나 'AQ 아이디를 많이 만들어 4대강 등 국정홍보 내용과 관련한 각종 여론조사의 찬반투표를 하면 일정액의 돈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하자 위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C가 매일 혹은 주단위로 찬반투표 실적을 엑셀로 정리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순번 1073, 제30권 46881쪽), 한편 후임 담당자인 AW, AY은 '피고인 C 등 자신이 담당한 L팀장들에게 전화 등으로 논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지시하였고, 메일로 실적을 보고받거나 L팀장들로부터 건네받은 아이디로 접속하는 방법으로 실적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AW, AY의 각 법정진술, 순번 1034, 제29권 45482쪽), 특히 AX, AY은 검찰에서 '피고인 C가 활동을 잘하는 편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AX 등이 피고인 C의 활동 여부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3)과 같이 피고인 C가 게시한 정치관여 글도 실제로 확인된 다(순번 1024, 제29권 45280쪽).

③ 피고인 C는 AX에게 '돈을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받는지 절대 얘기하지 말라'는 취지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해준 사실, 매월 AX 등을 직접 만나 1,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영수증을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법정진술, 순번 1074, 제30권 46899쪽). 이러한 지급방식은 그 자체만으로도 극히 이례적이어서 누구라도 그 돈을 지급하는 주체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AX 등의 지시 내용은 인터넷 상에서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게시글 작성, 찬반투표 등 사이버 활동을 해달라는 것이어서 이를 통해 직접 이익을 얻는 주체는 정부나 여당 정도에 불과하고 다른 주체를 상정할 수 없다. 위 사이버 활동은 그 대가로 매월 1,000만 원이 넘는 큰돈을 지급할 만큼 고도의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일도 아니다. 담당자들이 신분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며 특별한 설명 없이 담당자가 여러 번 교체되는 것도 이례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린다면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배후에 국정원과 같은 정보기관이 연관되어 있음을 쉽게 떠올릴 수밖에 없다. 여기에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 C는 당시 보수단체 활동가로서 AX을 보수단체 모임에 여러 차례 동석하면서 알게 되었고, 그러한 모임에서 AX이 보통 국정원 직원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AX을 일반 회사원으로 알았다는 피고인 C의 검찰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④ 비슷한 시기 구성된 다른 L팀장들의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C는 AX 등이 국정원 직원임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국정원은 2011. 8.경 보안사고를 우려하여 L팀장 담당 직원을 모두 교체하면서 새로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보수단체 등으로 소속단체를 위장할 것을 지시하였다(순번 3, 제1권 24쪽). 그러나 그 이전에 민간인을 접촉하여 L팀을 만들었던 I, AZ는 법정에서 '2011. 8.경 이전에는 L팀장을 접촉할 때 국정원 신분을 숨기라는 지침이 없었다. 신분이 확실해야 상대방에게 대가 지급에 관한 신뢰를 주고 L팀 구성이 수월하기 때문에 신분을 밝히고 접촉하였다. 같은 이유에서 당시 다른 직원들도 대부분 국정원 신분을 밝혔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I, AZ의 각 법정진술). 또한 2011. 8.경 이전에 국정원 직원과 직접 접촉한 L팀 장들 중 피고인 C, D을 제외한 L팀장들은 모두 사이버 활동을 제안받을 당시 상대방이 국정원 직원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B(순번 786, 제16권 21785쪽), AS(순번 313, 제7권 6150쪽), AP(순번 256, 제5권 5040쪽), CA(순번 930, 제24권 35699쪽), AO(순번 351, 제7권 6478쪽), BA(순번 305, 제7권 6032쪽), AM(순번 252, 제5권 4905쪽), CB(순번 315, 제7권 6207쪽), CC(순번 228, 제5권 4650쪽), AN(순번 232, 제5권 4705쪽), CD(순번 248, 제5권 4845쪽)의 각 검찰 진술]. 보수단체로 위장하고 접근한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나, 그 경우에도 해당 L팀장(CE)은 '자신도 보수단체 회원인데 해당 단체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고, 단지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리는 일로 민간단체가 그렇게 큰 금액을 매월 준다는 것이 선뜻 믿을 수 없어 상대방이 국정원 직원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순번 542, 제10권 9322~9324쪽), 피고인 C는 2009. 12.경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L팀 중 상당히 초기에 구성된 편인데, 위와 같은 다른 L팀장들의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L팀장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이미 보수단체 관계자들에게 국정원 신분이 노출된 AX이 위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신분을 위장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후임 담당자인 AW, AY도 법정에서 '피고인 C에게 신분을 밝히지 않았을 뿐 적극적으로 신분을 위장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크리스천 독지가가 자신이 운영하는 북한주민 인권운동단체에 기부하는 후원금으로 알고 받았다는 피고인 C의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AX 등은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지시하고 그 대가로 활동비를 지급한 것이다. 활동비를 '후원금'이라고 칭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AX 등은 피고인 C와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인데, 상부에 위 피고인의 활동 여부에 관하여 허위로 보고하고 위 피고인에게는 북한주민 인권운동 관련 후원금이라고 설명하면서 돈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AX에게 왜 돈을 주는지 물었더니 회원 중에 한 분이 주는 것이니 자세히 알 필요가 없다고 하였고 재차 물었더니 냉정하게 화를 냈다.', '당시 AX이 뭘 하든 상관없으니, CF 선교사의 입북 후 상황과 제가 하는 온라인 일에 대해서만 알려달라고 하였다.'는 자신의 검찰 진술(순번 1074, 제30권 46894쪽)과도 그다지 부합하지 않는다.

⑥ AX, AY은 '피고인 C에게 AQ 찬반투표를 지시하였고 다른 활동을 지시한 기억은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각 법정진술, 순번 1034, 제29권 48481쪽, 순번 1073, 제30권 46881쪽). 그러나 국정원 내부 보고서(순번 3, 제1권 35쪽)에 첨부된 피고인 C의 프로필에는 위 피고인의 임무에 대하여 10 각종 온라인 여론조사 찬반투표 전담, ○ 「AQ] 대상 토론글 댓글 달기 병행, ○ 개인 블로그 등을 활용 현안 관련 사이버 활동 전개'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C가 게시한 글들은 Y 정부를 지지한다는 점에서만 공통될 뿐 그 주제는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등으로 다양하고, 위 피고인이 오프라인에서 활동한 북한주민 인권운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대체로 위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글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복사해온 글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게시글은 피고인 C가 위 프로필 기재 임무 중 '개인 블로그 등을 활용 현안 관련 사이버 활동 전개'의 일환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국정원 직원 CG, I, AZ 등(이하 'CG 등'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매월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위 돈은 자신이 이전부터 운영해오던 인터넷카페('CH') 활동에 대한 후원금으로 받은 것이고, CG 등이 국정원 직원인지 알지 못하였다. 국가정보원법 위반죄는 국정원 직원이라는 신분이 필요한 신분범이므로, 신분이 없는 피고인 D이 공범인 CG 등의 신분을 알지 못한 경우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D은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온라인 활동과 관련하여 CG 등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 범죄일람표(2)의 게시글 중 닉네임 'CI의 게시글은 피고인 D이 게시한 것이 맞지만, 다른 닉네임의 게시글은 위 인터넷카페의 다른 회원들이 게시한 것으로 자신과 무관하다.나, 판단

1) 피고인 D의 공소사실에 관한 주된 쟁점은 피고인 D이 CG 등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인데(다른 주장은 위 쟁점에 포함하여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 D이 이를 부인하는 이상 이 부분도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사물의 성질상 이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통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CG 등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들과 공모하여 인터넷상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비판하는 게시글 작성 등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D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2011. 8.경부터 2012. 3.경까지 피고인 D을 담당한 I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이 자신을 국정원 직원으로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은"인수인계 시 '피고인 D은 적당히 돈 주면서 일자리를 하나 주라는 상부의 지시를 받아 만든 L팀장이다. 위 피고인은 우리가 국정원 직원인 것을 알고 있으니 신분을 위장할 필요가 없다.'고 전달받았다. 그래서 저는 피고인 D을 만나서 전임자 CG 이야기도 하였고, 제가 신분을 위장할 때는 보통 국정원에서 먼 남산이나 송파 쪽에서 만났는데 피고인 D을 만날 때는 항상 국정원 근처인 CJ 커피숍에서 만났다. 비슷한 시기인 2011. 11.경 인계받아 담당한 L팀장 AS에게는 CK연구소 또는 민간단체로 신분을 위장한 기억이 있지만, 피고인 D에게는 신분을 위장한 기억이 없다. 피고인 D은 불성실하게 활동하여 머리가 아픈 팀이었다. 몇 번 압박하였으나, 제가 국정원 직원인 사실을 알아서 그런지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선 계속 불성실하게 대응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I의 법정진술, 순번 303, 제6권 5981쪽, 순번 805, 제17권 21957~21958쪽, 순번 872, 제18권 30273쪽). 다만 I은 검찰에서는 'D은 제가 국정원 직원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저는 신분을 밝히고 만난 것으로 기억했는데, 제가 피고인 D에게 국정원 직원이라고 명확하게 밝혔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미 활동 중인 L팀장을 인계받는 경우 굳이 적극적으로 국정원 신분을 밝힐 필요가 없고, 다른 L팀의 사례에서 보더라도 후임자가 신분을 명확하게 밝히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진술이 중

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CG는 피고인 D에게 자신의 본명과 신분을 밝혔던 것으로 보인다. G단 H팀 직원 BB이 2011. 9. 6. 수산물업체 대표인 L팀장 AM에게 "선물명단 추가"라는 제목으로 보낸 이메일의 첨부파일('1.rtf')에는 피고인 D, B을 포함한 L팀장 10명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보내는 사람이 기재되어 있다(순번 85, 제4권 3519쪽). AM는 'BB이 위 메일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수산물 세트를 보내라고 하여 보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순번 252, 제5권 4935쪽), BB도 이를 인정하였다(순번 870, 제18권 30215쪽). 위 명단에는 피고인 D에게 선물을 보내는 사람이 'CG'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른 L팀장들의 사례를 보면 담당자가 국정원 직원 신분을 밝히는 경우에도 이름은 가명을 알려주는 것이 보통이고(위 명단에도 CG를 제외하고는 모두 '보내는 사람'에 가명이 적혀 있다), 이는 정보기관의 특성상 통상적인 업무수행 방식으로 보이는데, 그와 달리 자신의 본명을 밝혔다면 국정원 직원 신분도 밝혔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또한 CG는 2009년경 구성한 L팀장 BA에게 자신의 본명과 신분을 모두 밝혔으므로(순번 305, 제7권 6032쪽), 비슷한 시기 담당한 피고인 D에게도 자신의 본명과 신분을 모두 밝혔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③ 피고인 D을 L팀장으로 섭외한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D은 CG 등이 국정원 직원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내부 보고서(순번 3, 제1권 33쪽)에 첨부된 피고인 D의 프로필에는 '활동시기 : 2008. 7.[*08.7(前 A실) 08.12.(G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즉 피고인 D은 처음부터 G단의 사이버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L팀장 이 아니라, 국정원 내 다른 부서와 연계하여 활동하던 중 G단으로 이관된 경우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 D은 상부에서 적당히 돈 주면서 일자리를 하나 주라는 지시를 받아 만든 L팀장으로 알고 있다.'는 I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피고인 D은 CL대학교 출신으로서 CM대 대통령선거에서 동문인 Y 후보의 CN특보, CO당 CP위원회 정책 부위원장 등의 직함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였고, CQ위원회 자문위원 직함을 부여받기도 하였다.

(순번 822, 제17권 22245쪽, 순번 1044, 제29권 45877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대선 승리에 따른 논공행상 차원에서 국정원과 연계하여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개받은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 D이 지시받은 사이버 활동을 불성실하게 한 것은 그 지시 주체가 국정원임을 알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I, AZ는 모두 '피고인 D이 상당히 불성실하였고 압박을 해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생계수단이 없었던 반면 CG 등이 지급하는 활동비는 상당한 거액이었다. 통상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인이라면 활동비 지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요구수준에 맞게 활동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D이 여러 차례 압박을 받으면서도 활동실적을 개선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이 불성실하게 활동하더라도 활동비 지급이 쉽게 중단될 수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이버 활동 지시 및 활동비 지급의 주체가 누구인지 모른 채로는 가질 수 없는 생각이다.

⑤ 매월 직접 만나 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현금으로 건네주며 영수증을 징구해가는 지급방식은 그 자체만으로도 극히 이례적이어서 누구라도 그 돈을 지급하는 주체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CG 등의 지시 내용은 인터넷상에서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게시글 작성, 찬반투표 등 사이버 활동을 해달라는 것이어서 이를 통해 직접 이익을 얻는 주체는 정부나 여당 정도에 불과하고 다른 주체를 상정할 수 없다. 위 사이버 활동은 그 대가로 매월 500만 원이 넘는 큰돈을 지급할 만큼 고도의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일도 아니다. 담당자들이 신분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며 특별한 설명 없이 여러 번 교체되는 것도 이례적이다.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린다면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배후에 국정원과 같은 정보기관이 연관되어 있음을 쉽게 떠올릴 수밖에 없다.

⑥ 피고인 D이 매월 수령한 돈은 사이버 활동의 대가로 지급된 돈이다. I, AZ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에게 사이버 활동을 지시하고 주기적으로 실적을 확인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I은 '피고인 D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 4대강 홍보 등 국정홍보 활동 방향을 지시했는데 위 피고인은 알아서 한다며 경청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 D에게 게시글 작성, 댓글 작성, 찬반투표 등 AQ 활동을 시켰고, 피고인 D으로부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아 실적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I, AZ의 각 법정진술, 순번 805, 제17권 21958쪽, 순번 872, 제18권 30272쪽), AZ는 법정에서 '실적을 쉽게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 D에게 블로그 활동을 시켰고, 피고인 D 자신이 UCC 활동을 해보겠다고 해서 하도록 하였다. 블로그 방문자 수나 UCC 조회 수로 실적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I, AZ가 피고인 D의 활동 여부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압수된 피고인 D의 PC에서 193개 계정의 닉네임, 아이디, 비밀번호(각 아이디의 비밀번호가 CR부터 CS까지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패턴을 보인다)가 기재된 파일('BI로그인가능명단(1)(1).xls'), 찬반투표 등 실적을 보고하는 파일(H팀 주간업무보고 (10-3~8)(1).xls', 'H팀주간업무보고0314.xls', "H팀주간업무보고 (10-3-20)(1).xls'), 게시용 글을 모아놓은 것으로 보이는 파일('100320 게시글[2].hwp') 등이 다수 발견되었다(순번 1111~1118, 제31권 47462~47486쪽). 피고인 D의 주거지에서도 196개 계정의 아이디, 비밀번호가 기재된 출력물 1장이 발견되었다('BI ID, PW가 정리되어있는 표', 순번 816, 제17권 22233쪽).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피고인 D이 관리한 아이디(위 193개 아이디를 가리킨다)로 게시한 정치관여 글도 상당수 확인된다.

⑦ 매월 수령한 돈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카페(CH) 활동에 대한 후원금으로 받은 것이고, 일정 기간을 제외하고는 온라인 활동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관여가 없었다.는 피고인 D의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 이는 I, AZ의 일관된 진술과 배치된다. 피고인 D의 진술에 따르면 위 인터넷카페는 위 피고인이 혼자 운영하였고 회원들은 대부분 CM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기간 가입한 CL대 후배들이다(순번 828, 제17권 222364쪽). 위 인터넷카페는 특별한 대외 활동을 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순번 754, 제15권 16408~16415쪽), 이러한 인터넷카페에 후원 명목으로 아무런 요구사항 없이 매월 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지급 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상식에 반한다. 피고인 D은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객관적인 물적 증거를 제시받아도 일단 무조건 부인하고 다음 진술 기회에서는 새로운 변명을 내놓는 식의 태도를 보였는데,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 D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믿기 어렵다.

⑧ 범죄일람표(2)의 게시글 중 닉네임 'CI'의 게시글은 자신이 게시한 것이 맞지만, 나머지 닉네임의 게시글은 위 인터넷 카페의 다른 회원들이 게시한 것이라는 피고인D의 주장도 믿기 어렵다. 피고인 D은 최초 검찰 조사에서는 주거지에서 발견된 196개 계정의 아이디, 비밀번호가 기재된 출력물 1장('BI ID, PW가 정리되어 있는 표')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순번 828, 제17권 22383쪽). 그런데 검찰 2회 조사에서는, 조사 초반에는 '위 아이디는 2009년경 종북활동 관련 찬반투표 목적으로 가족, 지인을 통하여 만든 것이다. 찬반투표 활동은 혼자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위 명단에 기재된 아이디로 작성된 게시글 내역을 제시받자 '카페 회원 중 누군가가 썼을 것이다.

자신은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카페 회원들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서 곧바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순번 1044, 제29권 45875, 45884~45889쪽). 그리고 이 법정에서는 닉네임 'CI의 글만 자신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 D의 진술은 합리적인 근거나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수시로 변경되어 왔다는 점에서 믿기 어렵다.

위에서 본 출력물이나 파일에 기재된 계정들은 그 기재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가입명의에 관계없이 피고인 D이 지배 관리한 계정들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범죄일람표(2) 게시글은 피고인 D 또는 그 팀원이 게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⑨ 2012. 4.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고인 D을 담당한 AZ는 법정에서 '피고인 D에게 자신(AZ)을 우파단체 지원을 받는 사이버 전문가라고 소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D이 앞서 오랜 기간 자신을 담당한 CG, I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말을 들었더라도 활동내용, 활동비 금액, 지급방식 등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 이상 여전히 국정원과 연계된 활동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국가정보원법 위반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죄: 징역 5년 이하 및 자격정지 5년 이하

2) 위증죄: 징역 2년 6개월 이하

나. 피고인 B, C, D: 징역 5년 이하 및 자격정지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국가정보원법위반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위증죄 죄

[유형의 결정] 위증 · 증거인멸 >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행위 인자):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감경요소(행위자 인자): 자수 ·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이상 3년 이하

나. 피고인 B, C, D국가정보원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국가정보원위반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위증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세력이 아닌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헌법상 가치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에서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대통령 직속 정보기관으로, 막대한 예산과 광범위한 조직을 갖고 국내외 각종 보안정보의 수집 등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범죄에 대한 수사권까지 행사함에도 그 조직과 예산, 업무수행 등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 속성상 정권의 유지와 재창출의 도구로 전락하기 쉽고, 그러한 경우 민주주의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게 된다. 이에 국가정보원법은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이를 금지하고, 형사처벌 규정까지 별도로 두고 있다. 따라서 국정원 직원은 그 직무 영역이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직위와 조직을 이용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특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거듭 규정하면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데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 또한 관권을 동원한 부정선거로 인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훼손되는 결과를 막기 위하여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선거제도의 핵심요소이다. 그런데 피고인 A은 0을 비롯한 국정원 간부, G단 직원들 및 민간인 L팀장들과 공모 하여, 1년여 간 대통령과 여당 및 그 소속 정치인들을 지지 찬양하고 야당 및 그 소속 정치인들을 반대·비방하는 사이버 활동을 함으로써 국정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국가정보원법상 금지되는 정치관여 행위를 하고, 이와 아울러 제AH대 대선과 관련하여 여당의 후보자를 지지하고 경쟁관계에 있던 야당 소속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선거운동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피고인 A의 이러한 범행은 헌법 및 법령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팀 직원들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일반인으로 가장하거나, 일반인인 L팀장 및 L팀원들을 내세우고 이들의 활동을 배후에서 지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전개하였는데, 이와 같은 범행 방식은 여론 왜곡의 위험성을 크게 높인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우리 사회의 여론 형성에 미친 폐해가 크다. 확정된 P 등에 대한 재판에서 국정원의 조직적 사이버 활동 사실이 드러나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 불개입을 신뢰 하였던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는데,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다수의 일반인들을 L팀장으로 동원하여 광범위하게 사이버 활동을 수행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됨으로써 그 충격이 더욱 깊어졌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안위를 보장하는 데 쓰여야 할 국정원의 예산 중 수십억 원이 도리어 국민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공격하는 데 사용되었다.

국정원 내의 업무가 상명하복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국가안전보장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일 뿐, 국정원 상급자의 위법한 지시가 국민의 이익에 결코 앞설 수 없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상부의 지시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을 사정이 일부 있을 수 있겠으나, 위법한 지시에 대한 거부가 기대 불가능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사정을 지나치게 참작한다.면 이 사건과 같은 국정원 내부의 조직적 불법행위가 재발하도록 내버려 두는 결과가 된다.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심각성을 고려할 때,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일에 개입하는 불행한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못하도록 할 형벌의 일반예방적 기능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후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의 실상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행위에도 가담하여, 허위진술을 사전에 준비하고 P 등의 재판에서 위증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그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규명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상부의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고,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진급 등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일부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D: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피고인 B, C, D은 국정원과 연계하여 L팀장으로서 L팀을 조직하고, 국정원으로부터 이슈와 논지 등을 하달받아 수년간 지속적으로 인터넷 게시글을 작성하여 조직적·계 획적으로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 활동을 하였으며, 그 대가로 국정원으로부터 각각 수억 원의 활동비를 수령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이 작지 않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C, D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C, D은 국정원 직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는 기소된 게시글 자체는 많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병철

판사김형돈

판사신재호

주석

1) 피고인 B이 BC 명의 영수증 사본에 증거 부동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증거물인 서면으로 제출

되었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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