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1. 20:50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칠 곡 경찰서 D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들어가 민원인 용 의자에 드러누운 다음 경찰관에게 “ 아파서 병원을 가야겠으니 119 구급 차를 불러 달라” 고 요구하여 119 구급 차가 출동하자 “ 야간에 병원 가면 병원비가 비싸다, 안 갈 거니까 그냥 돌아가라” 고 돌려 보내고 계속하여 근무 중인 위 D 지구대 소속 경위 E(51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E에게 “ 씨 발 내가 똥을 싸고 옷을 벗어 버리겠다 ”라고 욕설과 소리를 지르고, “ 내가 술을 한잔 더 먹고 찾아 온다” 라며 말하며 위 지구대 밖으로 나온 다음 위 지구대 앞 인도 위에 드러누워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이에 위 E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자 과거 피고인이 위 E에게 체포된 사실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E에게 “ 야! E이 니가 나를 묶어 넣었지 , 내가 지금까지 는 욕을 안했는데 지금부터 욕을 좀 할끼다, 좆 만 한기 까불고 있어! ”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E의 좌측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E의 낭 심을 잡아 비트는 등 위 E을 폭행하여 경찰 관인 위 E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A의 언동에 대하여), 수사보고( 범행 모습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