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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0나7243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 반소 피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 반소 피고) 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이 사건 부품의 하자 발생 원인 1) 애 초 이 사건 부품에서 발생한 도장 이탈 등 하자( 이하 ‘ 이 사건 하자’ 라 한다) 의 원인으로, 원고는 도료의 페인트 배합 불량 및 도색 원료 비정상을, 피고는 도장 전 표면처리( 쇼트 공정 등) 의 불량을 각 지목하였다.

이에 제 1 심 감정인은 일차적으로 이 사건 하자의 원인을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 쇼트 공정을 포함한 도장 표면처리의 불량 ’으로 판별하는 한편, 도장 공정과 쇼트 공정을 서로 별개의 공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2019. 2. 25. 자 감정서). 이후 이 사건 부품의 도장을 피고에게 맡길 당시 쇼트 공정이 완료되었음을 강조하며 이 사건 하자 발생 원인이 쇼트 불량인지 세척 불량 인지를 문의하는 원고의 ( 사실 조회 형식의) 추가 질의에 대하여, 감정인은 감정 당시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부품의 표면 상태( 쇼트 공정이 완료된 상태 )에 기초하여, 이 사건 하자 원인을 ‘ 표면처리 중 이물질을 제거하지 못한 세척 불량 ’으로 구체화하였고, 더불어 도장 직전 용제 탈지, 에멀션 탈지, 알카리 탈지, 전해 탈지 등의 세척이 도장 공정 속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쇼트 공정까지 도장 공정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2019. 6. 20. 자 사실 조회 회신). 그러자 원고는, 이 사건 하자 발생( 손해배상책임) 의 원인을 도료의 페인트 배합 불량 및 도색 원료 비정상으로 삼았던 기존 주장에서 선회하여, “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도장작업을 위해 이 사건 부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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