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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1.14 2013고정5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4. 18:55경 원주시 C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D의 여자친구인 E이 회전을 하면서 교통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유도해주고 있던 피해자와 시비하였다.

피고인은 좌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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