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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20 2014고단71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C는 2013. 9. 14. 19:4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C가 피고인에게 집어 던진 맥주잔으로 가슴을 맞추었다는 이유로 시비하였다.

C는 주먹으로 피고인의 안면을 4회 때리고 장소를 옮겨 건물 밖에서 멱살을 붙잡고 실랑이 중 바닥에 떨어져 있던 벽돌 조각을 집어 들어 때리려고 하는 것을 막는 피고인의 오른손을 가격하고 벽돌 조각으로 우측 허벅지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55세)에게 위와 같이 구타당한 데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건물 밖에서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옆구리와 양 목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7,8 늑골 골절, 좌견관절 염좌,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수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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