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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11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14: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장암동 산 14-4 우성 삼거리 앞 도로를 서울 쪽에서 의정부 백병원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여, 50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2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F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에 837,93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 약도

1. 현장사진

1. 피해자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수사보고( 사고장소 재난관리 cctv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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