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LGM-X600KP) 1대(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347]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인터넷의 조건만 남 게시 글 등을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자( 일명 ‘D’ )로부터 ‘ 사람을 만나서 돈을 받아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는 고액 알바가 있다.
그 대가로 한 건 당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권유를 받고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 사기인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에 의하여 기망당한 사람을 직접 만 나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다시 송금 등을 담당하는 다른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8. 2. 2. 14:30 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 나는 F 검사인데, E 씨가 명의 도용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 현금에 표시된 일련번호를 추적하여 명의 도용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검찰 수사관에게 전달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 58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고인도 검찰 수사관이 아님에도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다.
그런 다음, 성명 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 위 챗’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 나 돈을 수거 하라고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 2. 16:55 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에 있는 가산 디지털 단지역 2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 나 현 금 58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2. 2. 17:30 경 서울 구로구 도림 천로에 있는 대림 역 인근에서 성명 불상 남성에게 위 580만 원 중 수고비 10만 원을 제외한 57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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