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중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하여 기망하는 역할,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대면 하여 피해 금을 건네받는 수거 책,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해자들 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총책에게 건네주는 전달 책이다.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 통화를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8. 4. 16.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둘째 아들 D가 친구 E의 5,000만 원 상당의 빚보증을 섰는데, E 이가 돈을 갚지 않고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D가 대신 돈을 갚아야 된다, 만약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 D를 냉동 창고에 쳐 넣어 버리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라는 연락을 받고 2018. 4. 16. 16:10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초등학교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 나, 성명 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4. 16. 16:28 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 역 2번 출구 앞에서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나온 피고인 B를 만 나 위 2,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B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캡 처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 휴대전화 I 대화 내역 캡 처사진 첨부)
1. 압수 조서( 증거 목록 순번 제 8번) [ 피고인 A은 단순한 물건 심부름 인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