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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1655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 사실] 피고인 B은 2017. 7. 23. 경 인터넷 검색사이트 구 글에 게재된 ‘ 고수익 알바’ 라는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전화금융 사기인 속칭 ‘ 보이스 피 싱’ 의 조직원 ‘E ’로부터 ‘ 사람을 만나서 돈을 받아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 주는 고액 알바가 있다, 2명이 필요한 데, 1명은 한국에서 돈을 받고 1명은 중국에 있는 호텔 방에 있으면 된다, 그러면 각자에게 전달한 금액의 2%를 대가로 주겠다’ 는 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A에게 ‘ 불법이나 돈만 전달해 주면 2%를 대가로 준다고 하니 같이 하자. 내가 중국으로 출국할 테니, 누나는 한국에서 돈을 전달해 라’ 는 취지로 제안하여 A의 승낙을 받은 뒤, 피고인 B은 같은 해

7. 27. 중국으로 출국하여 현금 전달 시의 속칭 ‘ 먹튀’ 방지를 위해 중국에 머무르고, 피고인 A은 ‘ 보이스 피 싱’ 의 조직원들에게 기망당한 사람을 직접 만 나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다시 송금 등을 담당하는 다른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범죄 사실] 성명 불상자는 2017. 7. 31. 08:28 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 나는 서울 중앙 지검의 G 검사인데, H이 당신 명의로 우리 은행 및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우리은행에는 불법자금 4,300만 원과 4,700만 원이 거래되었고, 하나은행에는 3,000만 원이 거래되었다.

당신이 H 일당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려면, 우리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내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고인 A도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이를 사칭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다.

그런 다음 성명 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인 B, 같은 A과 휴대전화 ‘ 위 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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