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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17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2. 경 인터넷 사이트인 ‘ 알 바 천국 ’에서 ‘ 하루 100만원 ~200 만원 고수익 보장’ 이라는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내가 지시하는 대로 돈을 받아 옮겨만 주면 하루에 적어도 100만원은 벌 수 있다’ 는 권유를 받고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 사기인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에 의하여 기망당한 사람을 직접 만 나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다시 송금 등을 담당하는 다른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

가.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8. 2. 26. 11:17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서울 중앙 지검인데 C의 이름으로 만들어 진 대포 통장 2개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피해 입증을 위해 예금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 나 건네줘 라.’ 고 거짓말하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메신 저 앱인 ‘ 위 챗 ’으로 전달 받은 피고인은 2018. 2. 26. 17:00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역 삼 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 위 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인 것처럼 만든 서류를 내밀어 피해자에게 서명하도록 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2. 26. 17:00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역 삼 역 2번 출구 앞에서 위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기 위해 나온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위 챗’ 을 통해 전송 받아 출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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