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0. 02:35경 동해시 B주점 룸 안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불상남과 술을 마신 후 주점 업주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불상남이 동해경찰서 112 지령실로 신고하여 출동한 동해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찰요원인 경위 D,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며 수회 설득하였음에도 테이블 위에 있던 윈저 양주병에 남아있던 술을 양주잔에 따라 한 모금 마신 후 "에이 씨팔 경찰이 다 그렇지 뭐"라고 욕하며 위 경찰관들이 서있는 방향으로 양주잔을 던져 양주잔이 테이블 위에 맞아 깨지면서 그 유리 파편이 비산되어 위 경찰관들의 몸에 충격되게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112 신고 출동 중인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② 소위 주폭 범죄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엄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