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5.06 2015고단2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9. 22:36경 동해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소란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F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의 요구에 불응하며 욕설을 하던 중 위 경위 F이 피고인에게 "물 좀 마시고 술 좀 깨고 집에 가시라"고 말하면서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물통(500㎖)을 건네자, 위 F에게 "니가 뭔데"라고 말하면서 물을 한 모금 마신 후 입속에 들어있던 물을 경위 E의 얼굴에 내뿜고,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을 피해자 E의 머리로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D지구대 야간근무일지, 112신고출동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