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167]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9. 1.경 이미 국민은행 주택 담보대출로 4억 9,500만 원, 국민은행 대출로 2억 원, 신용보증기금 대출로 1억 원, 그 외에 사채로 6억 원, 어음 사기 피해액으로 2억 원 등 합계 16억 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었다.
게다가 주변 상권에 대형마트 등이 생기면서 마트 운영이 어려워져서 한 달에 1,500만 원에 이르는 대출 이자를 마트 수입으로 변제하고 나면 남은 돈으로 가까스로 임대료, 직원 월급, 점포 관리비 등에 충당할 정도이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20.경 마트 유지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오랜 지인인 피해자 AL(여, 45세)에게 “마트 운영비에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이자는 월 3부에서 5부 사이를 지급하고 당신이 필요한 시기에 언제든지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M)를 통해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1. 29.까지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2,0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227] 피고인은 2010. 7. 12.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H’ 옷가게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에게 “마트를 운영 중인데 물품대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가산하여 2010. 8. 11.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마트를 운영 중에 있었으나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수익이 거의 없었고, 개인 채무합계가 14억원에 달하였으며 매출의 대부분을 채무 이자와 월 3,000만원에 이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