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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20 2019고합492
강간미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23세, 여)과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02:38경 부산진구 C아파트 D동 1-2라인 입구에 넘어진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데리고 E동 옆 공터 벤치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벤치에 눕도록 한 다음 몸부림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눌러 제압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며 자리를 떠나려 하자 피해자를 부축하며 따라갔다.

이후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를 부축하여 공터 벤치로 데리고 와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팔로 누르며 상의를 벗기려고 하고, 자리를 떠나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다음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분석)

1. B(가명)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어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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