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가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26. 09:40 경 인천 동구에 있는 초등학교 숙직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초등학교로 찾아오면 외상값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같은 날 11:30 경 위 초등학교에 찾아 온 피해자를 숙직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와 위 숙직실 안에 앉아 외상값 등에 관하여 대화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 가슴 등 신체를 만져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말하면서 수차례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갑자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 하지 말라” 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손과 몸으로 눌러 제압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5, 19)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