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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6 2014노280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액수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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