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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1 2016고단13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6. 19:00 경 포항시 북구 죽도 동 명문 맨션 앞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중앙로 406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3일 만에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사촌 동생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쳤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현재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 관찰기간 중) 이며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6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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