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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9.03.13 2018노91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특수강도죄의 경우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데 불과한 점, 강도상해죄의 경우도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피해자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경우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특수강도 및 강도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성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폭행ㆍ협박하여 금원을 강취하고, 피해자 1인에게는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특수강도 범행 시 성매매 미끼로 나섰던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도피시켰고, 강도상해 범행 시에는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는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이 외에도 단기간에 여러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은 원심의 양형에 이미 반영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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