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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9.12.04 2019노9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동기와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과 정상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위 범행은 정당한 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선거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주민센터에서 자신의 주소변경 민원을 처리하여 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주민센터 인근에 설치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벽보와 주의문을 철거한 후 훼손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유권자인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할 위험이 높은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 선거 벽보 등을 훼손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위 범행으로 선거의 결과에도 특별한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20년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정상들은 원심의 양형에 이미 반영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높일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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