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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4 2016나3874
계약무효확인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내용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6 내지 18행 “⑥”번 항목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⑥ 을 제28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8. 8. 14. 인천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2. 9. 파산선고를, 2009. 6. 5.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한 위 각 보험계약 등을 체결할 무렵 별다른 부담 없이 월 보험료를 납입할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거나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0. 15.까지 P에서 생산부대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그 이후로는 커플매니저로 일을 하면서 2007년에는 2건을 성사시켜 3,250만 원의 수입이 있었고, 2008년에도 2건 이상을, 2009년에는 1건을 성사시켰으며, 부수적으로 유학 대행업무 등도 수행하여 꾸준한 수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을 감안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주장하는 소득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파산신청 직후 집중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파산신청 후 체결한 보험계약의 2009년 12월 기준 납입하여야 할 월보험료 합계가 70만 원 가량에 이르렀던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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