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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9 2017나20045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3쪽 11, 12행의 “2013. 4.경”을 “2009. 4.경”으로, 13행의 “2013. 2.경”을 “2012. 7.경”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7쪽 6~8행 “② 원고 A은 2011. 8.경 피고 피씨에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변액보험가입자 적합성 진단 불원확인서(을나 4호증의 3 등), 확인서(을나 4호증의 5 등)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부분을 “② 2011. 8.경 피고 피씨에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 A은 변액보험가입자 적합성 진단 불원확인서(을나 4호증의 3 등)에 서명하였고, 그에 대해 D 등은 확인서(을나 4호증의 5 등)를 작성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8쪽 9~11행 “㉢ 원고 C은 피고 메트라이프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평균소득 1,000만 원 이상, 월 평균소득 중 보험료 지출 비율은 10~30% 미만으로 고지하였다.” 부분을 “㉢ 원고 C은 피고 메트라이프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으로 본인의 월 소득을 200만 원, 배우자의 월 소득을 10,000만 원으로 적고, 진단 결과지를 통해 본인의 월 평균 소득은 1,000만 원 이상, 월 평균 소득에서 보험료 지출은 10%~30% 미만이라는 내용을 확인하였다.”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보험계약에서 적합성의 원칙이란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 상황, 보험 가입의 목적 등에 비추어 그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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