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0.04 2015가단30960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2. 7. 20. 접수 제77182호로 마친...

이유

... 지급하기로 한다.

C는 위 도급액 35억 원 중 5억 원은 준공 시 F(=D)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C는 위 5억 원을 공제한 30억 원에 대해 F(=D)에 분양증(대물)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준공 시까지 각종 분담금 및 설계비 등 포함). 나) C(도급인)와 D(수급인) 사이의 2011. 5. 24.자 합의(이하 ‘2011. 5. 24.자 합의’라 한다

) D이 시공 중인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 대한 2011. 5. 24.자 대물 지급에 따른 분양증을 청구하고, 이에 따라 C와 D이 합의한다. 기성청구 내역 -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의 대물지급 지정 호실: 901, 1001, 1101, 1201, 1301(=이 사건 부동산), 602, 502, 402, 605호(9세대) - 위 대물 지급의 조건으로 위 현장에 대하여 기일 지정한 2011. 6. 30.까지 완공하지 못할 경우 위 대물 분양증에 대한 권리가 상실되고, 이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시공사인 D이 진다(공사계약서 참조). * 전회 받은 대물: 301, 401, 501, 601, 701, 801, 902호(7세대) 다) C(도급인), D(수급인), 협력업체(하수급인)들 사이의 2012. 1. 18.자 합의(이하 ‘2012. 1. 18.자 합의’라 한다) 시공사(D)와 협력업체들은 2012. 2. 20.까지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완공한다.

C는 2012. 1. 18.자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증 6장을 발행하여 시공사인 D에 설비, 전기, 싱크, 도배, 미장, 전기, 소방, 전기 자재에 지급한다.

협력업체들은 각자 공사비 조로 분양증을 받고, 2012. 2. 20.까지 공사 완공하여야 하며, 위 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2012. 1. 18. 지급한 분양증은 무효가 된다.

단 공정별 완공한 업체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준공 후 대물권리증 22세대에 대해 건축주(C), 시공사(D)는 책임지고, 2012. 3. 31. 가압류 및 근저당권 설정 없이 등기한다. 라 한편 2012. 1. 18.자 합의의 오피스텔 22세대에는 2011. 5. 24.자 합의의 16세대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