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2. 7. 20. 접수 제77182호로 마친...
이유
... 지급하기로 한다.
C는 위 도급액 35억 원 중 5억 원은 준공 시 F(=D)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C는 위 5억 원을 공제한 30억 원에 대해 F(=D)에 분양증(대물)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준공 시까지 각종 분담금 및 설계비 등 포함). 나) C(도급인)와 D(수급인) 사이의 2011. 5. 24.자 합의(이하 ‘2011. 5. 24.자 합의’라 한다
) D이 시공 중인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 대한 2011. 5. 24.자 대물 지급에 따른 분양증을 청구하고, 이에 따라 C와 D이 합의한다. 기성청구 내역 -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의 대물지급 지정 호실: 901, 1001, 1101, 1201, 1301(=이 사건 부동산), 602, 502, 402, 605호(9세대) - 위 대물 지급의 조건으로 위 현장에 대하여 기일 지정한 2011. 6. 30.까지 완공하지 못할 경우 위 대물 분양증에 대한 권리가 상실되고, 이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시공사인 D이 진다(공사계약서 참조). * 전회 받은 대물: 301, 401, 501, 601, 701, 801, 902호(7세대) 다) C(도급인), D(수급인), 협력업체(하수급인)들 사이의 2012. 1. 18.자 합의(이하 ‘2012. 1. 18.자 합의’라 한다) 시공사(D)와 협력업체들은 2012. 2. 20.까지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완공한다.
C는 2012. 1. 18.자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증 6장을 발행하여 시공사인 D에 설비, 전기, 싱크, 도배, 미장, 전기, 소방, 전기 자재에 지급한다.
협력업체들은 각자 공사비 조로 분양증을 받고, 2012. 2. 20.까지 공사 완공하여야 하며, 위 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2012. 1. 18. 지급한 분양증은 무효가 된다.
단 공정별 완공한 업체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준공 후 대물권리증 22세대에 대해 건축주(C), 시공사(D)는 책임지고, 2012. 3. 31. 가압류 및 근저당권 설정 없이 등기한다. 라 한편 2012. 1. 18.자 합의의 오피스텔 22세대에는 2011. 5. 24.자 합의의 16세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