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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7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경 서울 송파구 B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2. 11.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35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입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고인이 믿는 ‘C’ 종교의 신념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해당하므로, 병역법 제88조 제 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다가, 그러한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가진 피고인이 다른 사람처럼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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