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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5.31 2013고단25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8.경 충남 서천군 B주택 나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3. 26.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국곡리 소재 32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3. 3. 2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서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와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행위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대한민국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⑴ 입영거부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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