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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9.11.24 2009고정47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7.경 피고인의 집에서, '2009. 5. 12.부터 2009. 5. 14.까지 육군 12사단 37연대 1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

'는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배우자인 M을 통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강원지방병무청장 작성 고발장의 기재

1. 고발장 첨부 O 작성 고발인진술서,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

1. 고발장 첨부 병력동원훈련소집자명부, 우편조회, 주민등록정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90조 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69조 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334조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내세운 병역거부의 사유, 피고인의 직업, 가족ㆍ전과관계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입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고인이 믿는 ‘여호와의 증인’ 종교의 신념과 양심에 따른, 흔히 말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하므로, 병역법 90조 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다가, 그러한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가진 피고인이 다른 사람처럼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 90조 1항의 ‘정당한 사유’란, 추상적인 병역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사정 즉, 질병 등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기본이다.

대신, 구체적인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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