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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9 2017누7366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원고는 우간다 캄팔라에 소재한 마스지드누어 모스크의 운영위원회 서기로 임명되어 모스크에 관련된 모든 일을 보고받았다. 우간다 캄팔라에 있는 모스크의 각 대표자로 구성된 전체 운영위원회에서 2013년경 특정 대지를 매입하여 건물 신축 후 임대사업을 통해 지역 무슬림들에게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B’는 전체 운영위원회의 결의와 달리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무슬림위원회 소유로 변경하는 것을 거부하여 전체 운영위원회 구성원들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결과 퇴출되었다. 이에 앙심을 품은 ‘B’가 자신의 뜻에 반대한 사람들에게 살해 협박을 하기 시작하였고, 2014. 10. 3. 다수의 무슬림 지도자들이 포함된 살생부 명단이 공개된 이후 명단에 있던 ‘C’를 2014년 12월경, ‘D’를 2015년 6월경 각 총으로 살해하였다. 원고 역시 2015년경 캄팔라 인근에서 집으로 퇴근하던 중 두 명의 괴한에게 납치ㆍ감금되어 위 사업에 관하여 진술할 것을 강요받으면서 고문을 당하다가 가까스로 탈출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난민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갑16)를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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