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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0 2017누5898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구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원고는 우간다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마을 의장으로부터 박해를 당하였고, 반 동성애 성향의 우간다 정부 및 경찰로부터 보호를 받을 가능성도 희박한 것이 사실이다. 원고가 난민으로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자이므로, 기억력의 한계 및 문화ㆍ역사적 배경의 차이에 따른 진술의 불일치나 과장을 이유로 원고의 난민신청 사유가 부인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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