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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55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9. 00:3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주점 1호실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D이 던진 플라스틱 물병에 맞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동료인 피해자 E(29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며 가까이에 있던 맥주병으로 테이블을 내리쳐 깨뜨리고, 곧바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어 넘어뜨린 후,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만해라. 이 새끼야.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다른 한 손으로는 주먹을 쥐어 때릴 듯한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부하직원의 적절치 못한 언행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깨진 병을 들고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협박한 것은 아니고, 협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0. 3.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폭력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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