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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5 2015가합60289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장백산업개발에 대한 채권의 발생 1)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이하 ‘제일저축은행’이라고 한다

)은 2007. 12. 31.경 주식회사 장백산업개발(이하 ‘장백산업개발’이라고 한다

)에게 일반자금대출로서 80억 원을 만기 2010. 12. 31.(후에 2011. 12. 31.로 연장되었다

), 이율 연 10%,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되,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이상 지급을 연체할 시에는 지연배상금률 연 25%를 적용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2) 제일저축은행은 2010. 8. 27.경 장백산업개발에게 일반자금대출로서 78억 5,000만 원을 만기 2011. 8. 27., 이율 연 10%,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되,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이상 지급을 연체할 시에는 지연배상금률 연 25%를 적용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3) 제일저축은행은 2012. 9. 7.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4) 이 사건 각 대출의 원금은 만기일까지 상환되지 않았고 이자도 3개월 이상 연체되자, 원고는 2012. 10. 11. 장백산업개발을 상대로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구하는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57430호)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7. 18. ‘피고는 원고에게 21,011,595,792원 및 그 중 15,850,000,000원에 대하여 2012.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2014. 8. 7.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장백산업개발과 피고의 매매계약 체결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장백산업개발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공동주택 건립을 위함이다.

제3조(부동산대금의 지급방법)

2. 매매대금은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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