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1.19 2014나205150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4쪽 2행의 “차임감액” 앞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2005.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제1심 판결문 3쪽과 4쪽 ‘바.’항 아래에 ‘사.’항으로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사. 원고는 피고에게 2014년 및 2015년 임대료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다. 지급일 지급금액 비고 2014. 1. 15. 4,402,593,010원 2014년도(2014. 1. 1. ~ 2014. 12. 31.) 임대료의 1/2 2014. 1. 23. 4,402,593,010원 2014년도 임대료의 1/2 2014. 1. 23. 7,719,610원 2014. 1. 23.자 지급금(4,402,593,010원)에 대한 연체이자 2015. 1. 2. 582,590,800원 2015년도(2015. 1. 1.~ 2015. 1. 23.) 임대료 제1심 판결문 4쪽 [인정근거 에 “갑 제12, 42호증”을 추가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입찰공고 당시 이 사건 상업시설의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그 전면에 자연친화적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실제로는 아울렛 매장과 업종이 중복되는 대형 복합쇼핑몰(이하 ‘이 사건 경쟁쇼핑몰’이라 한다)을 유치하였다.

이 때문에 이 사건 경쟁쇼핑몰이 개장한 2011. 12. 이후 원고의 영업실적이 크게 악화되었다.

위와 같은 경제사정 등의 변동으로 이 사건 임대료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민법 제628조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료는 감액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014년 및 2015년 임대료 합계 9,395,496,430원(=2014년 임대료 8,812,905,630원 2015년 임대료 582,590,800원) 중에서 이 사건 상업시설에 대한 2014. 1. 1.부터 2015. 1. 23.까지의 적정임대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