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9. 04:22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농소 파출소 쪽에서 롯데 마트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향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화단과 교통 표지판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정읍시 소유의 화단 및 교통 표지판을 수리 비 38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므로 피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피고 인의 위 화물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2017. 9. 9. 04:2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 북 고창군 E 앞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교통 표지판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