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납입가장으로 인한 상법위반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함께 H시에서 추진하는 H시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지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서 도매시장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하여 피고인 B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을 2012. 8. 29.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로 상호를 변경하고, 당시 H시가 제시한 도매시장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한 자기자본 22억 원 이상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G의 유상증자를 하기로 하였던 점, ② 피고인 A, C은 2012년 10월경 서울 중구 U에서 활동하고 있던 브로커의 소개로 U에 있는 V이라는 상호로 사채업을 영위하던 W을 찾아가 G의 증자대금을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W은 이 사실을 자신의 전주인 Q에게 전하였던 점(W은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C, A으로부터 G의 유상증자대금 30억 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전주인 Q을 통하여 30억 원을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293쪽, 공판기록 69쪽), ③ Q은 G에 30억 원을 1개월 동안 빌려주기로 하고 Q은 경찰에서 “W이 G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하여 변제기 1개월로 하여 30억 원을 빌려주었다. 자신은 G가 주식을 증자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단지 G의 자금이 필요하여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