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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5.9. 선고 2012구합5510 판결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정정처분취소
사건

2012구합5510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 등 정정 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새암푸드먼트

피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3. 4. 4.

판결선고

2013. 5. 9.

주문

1. 피고가 2012. 5. 8. 원고에게 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과 추가 징수 및 각종 지원금, 장려금 등의 지급제한 정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남 영광군 묘량면 덕흥리 436-4에서 식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업체인데 원고 소속 영양사들이 2009년 8월, 2010년 1월, 2월, 2010년 8월 정상 근무하였음에도 허위로 휴업하였다고 신고한 후 피고로부터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합계, 84,659,880원을 수령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4. 18. 원고에게 부정 지원금 84,659,880원 반환명령과 84,659,880원 추가징수 및 2012. 4. 18.부터 2013. 4. 17까지 지원금 등 지급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5. 8. 원고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가 구 고용보험법(2009. 10. 8. 법률 제9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고 한다) 제35조 제2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1. 6. 노동부령 제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7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84,659,880원의 2배를 추가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했는데, 반환명령액과 추가징수액을 합하여 부정수급액의 2배로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84,659,88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하였으므로, 구 행정절차법(2012.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행정절차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따라 이 사건 선행처분을 정정한다.는 명목으로 부정수급액의 2배인 169,319,760원(= 84,659,880원 x 2) 추가징수와 84,659,880원 반환명령 및 2012. 4. 18.부터 2013. 4. 17까지 지원금 등 지급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2. 7. 1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2. 9. 11. 원고의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를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 선행처분을 한 이상 위와 같은 법령 해석의 잘못은 구 행정절차법 제25조에서 정한 정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동일한 사유에 의하여 무거운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위하여 이미 행하여진 가벼운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한 원고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령 해석의 잘못이 구 행정절차법 제25조에서 정한 처분 정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행정절차법 제25조에서 정한 '처분의 정정'은 발령된 처분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행정청 스스로 정정 또는 보충하여 처분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행정청과 상대방 모두에게 단순한 기재 또는 계산상의 오류임이 명백하고 그 실질적 내용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사소한 흠을 이유로 그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같은 내용의 처분을 반복하는 등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선행처분 중 84,659,880원 추가징수 부분을 169,319,760원 추가징수로 정정한 것은 내용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착오와 같은 사소한 오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부정수급액의 2배를 추가징수액으로 정하고 있으나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에 위반하여 이 사건 선행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를 명백한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선행처분의 정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위와 같은 처분 변경은 이 사건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선행처분 중 추가징수액을 169,319,760원으로 하는 것으로서 재처분을 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가) 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도 법령에 규정이 있는 때,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때, 행정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는 때,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처분을 자의로 취소(철회의 의미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052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선행처분이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행정처분 기준을 위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닐뿐더러,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선행처분이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그 처분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이미 형성되었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선행처분의 존속이 현저히 공익에 반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 보다 무거운 처분을 하기 위하여 이미 행하여진 가벼운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원고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재영

판사홍영진

판사박주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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