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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24 2019가단3122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배우자인 망 C(2019. 3. 19. 사망)과 지인 사이이다.

나. 피고는 2017. 3. 1. 별지 1 기재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계좌로 2,940만 원(이하 ‘이 사건 제1차용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27. 별지 2 기재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2017. 9. 28. 피고의 계좌로 2,940만 원(이하 ‘이 사건 제2차용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2. 22. 별지 3 기재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계좌로 3,920만 원(이하 ‘이 사건 제3차용금’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차용금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차용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7. 3. 1. 이 사건 제1차용금을, 2017. 9. 28. 이 사건 제2차용금을, 2017. 12. 22. 이 사건 제3차용금을 각 이자는 연 24%, 변제기는 각 대여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런데 변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차용금 합계 9,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및 망인이 원고에게 송금한 돈 중 망인이 송금한 돈은 이 사건 각 차용금이 아닌 원고의 망인에 대한 별건 대여에 대한 변제이고, 피고가 송금한 돈은 이 사건 각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변제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차용금의 차용인은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남편인 망인이다.

그런데 망인은 도박자금으로 이 사건 각 차용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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