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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204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1.부터 2014. 4. 1.까지 위 사업장에서 차장으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월 임금 3,333,330원, 같은 해 2월 임금 3,333,330원, 같은 해 3월 임금 3,333,330원 및 퇴직금 7,214,600원의 합계 17,214,5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53,450,2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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