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6.08 2016노27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정도의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2 제 1 항 제 2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