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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7 2017노2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F의 유족과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들을 이륜자동차에 태우고 가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중상을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6호, 제 63 조( 이륜자동차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사) 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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