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8.28 2017노11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나 피고인이 음주 단속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사고를 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고, 혈 중 알콜 농도도 비교적 높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년에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 판결문 제 3 쪽 위에서 제 11 행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Ⅰ ”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