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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5 2015고단396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 사건 : 서울 가정법원 2014 푸 4944 특수 절도 내용 : 2015. 1. 29. 자 보호처분 결정( 부모 감호 위탁, 장기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경과 : 현재 보호 관찰 중 (2015. 2. 6. ~ 2017. 2. 5.) 피고인 B 사건 :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5. 10. 20. 선고 특수 절도죄 판결 내용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80 시간의 사회봉사 경과 : 2015. 10. 28. 판결 확정, 현재 보호 관찰 중 (2015. 10. 28 ~ 2017. 10. 27.)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7. 20. 04:20 경 서울 노원구 D 빌딩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피해자 E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 하면서 빌딩 1 층에 있는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 그곳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6 휴대전화 1대를 꺼내

어 감으로써,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별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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