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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1 2016노100
특수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B : 징역 1년 10월,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160 시간, 피고인 D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피고인 B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를 “ 특수 상해” 로, 그에 해당하는 적용 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공소사실 중 ”2. 피고인 B의 특수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를 “2. 피고인 B의 특수 폭행, 특수 상해”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C,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집단으로 폭력 및 재물 손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사안이 무거운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범행이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으로 인해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완전 파열 등의 중상을 입었고, 피고인 D은 하지기능 지체 장애인으로서 2015년 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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