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 20.경 설립된 광고 및 광고물 제작 회사이고,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종전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C은 안동시 D 일원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종전 시행사이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C에서 추진하던 이 사건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이를 주택조합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업무대행사이다.
다. 원고는 2012. 9. 21.경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E과 사이에서 광고대행 및 광고물 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E이 원고에게 광고료 및 광고물 제작비로 총 6억 원을 집행하되, 계약금 30%를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간지 등 매체광고료는 집행 7일 전에 지급하며, 광고물제작비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피고는 2011. 12. 30.경 F, G, H와 사이에서,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가 이 사건 사업 자금으로 C에 13억 원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C 발행주식 51%를 I에 양도하면서 우선수익권을 보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2. 8.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분양광고 홍보 업무를 해주면 광고료와 광고물 제작비 등으로 총 6억 원을 지급하겠다. 계약금으로 30%를 15일 이내에 지급하고, 광고물 제작비는 청구일로부터 익월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원고는 2012. 8. 중순경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