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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31 2018가단226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20. 1. 3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29. 전남 영광군 D 외 5필지상의 석산에서 피복석 등의 석재(자갈 25mm 1㎥ 당 6,000원, 자갈 40mm 1㎥당 가격 추후 협의, 석분 1㎥ 당 4,500원, 보조기층 1㎥ 당 4,300원)를 생산하여 피고에게 납품하되, 생산비는 매월 말일 마감 후 익월 15일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골재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6. 8. 29.부터 2017. 5.까지 피고에게 석재를 납품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이 60,000,000원 가량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미수금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납품일로부터 15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다라 2017. 9.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1. 31.까지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25mm 석재에 석분이 많이 섞여 있었고, 대형 석재에 자갈이 섞여 있는 등 규격 불량의 석재가 납품되어 거래처로부터 석재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3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또한 원고가 일방적으로 생산중단을 하여 피고로 하여금 1억 원 이상의 영업손실을 발생시켰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납품한 석재에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일부 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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