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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1050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별지 상속지분일람표의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5, 6, 7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 3,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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