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239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등을 운행하려면 의무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7. 12. 10:20경 화성시 B 소재 집 앞에서부터 같은 읍 소재 C 앞에 이르는 구간에서 D포터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서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