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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30 2019노702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사기의 점에 관한 유죄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에 사용된 C, N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인 ‘B’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스포츠토토나 인터넷 도박과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고 막연하게 추측하였을 뿐 전자금융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이라는 인식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 증 제7호)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무죄부분 사실오인)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의 편취방법에 따라 5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입금자를 중심으로 1회 송금자만 피해자로 특정하였고, 피해자들은 불법해킹을 의뢰하다가 사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피해 진술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역시 사기 피해자가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무죄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사기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사기의 점에 관한 유죄 부분) 원심이 설시하였거나,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사실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뿐만 아니라 ‘대포폰’까지 지급받아 성명불상자 측과 실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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