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1.31 2012고정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 21:59경 혈중 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건천읍 휴먼시아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효현동 무열왕릉 앞길까지 약 10km를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