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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1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4.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8. 12.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0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판시 전과와 같이 2015년경부터 반복하여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방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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